행정처분 대응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간접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연차별 계약 기준으로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해당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산출근거를 붙여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 부기한 총공사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총공사기간이 잠정적 기준일 뿐이고,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은 연차별 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은 연차별 계약 기준으로, 그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총공사기간 연장 합의서에 서명할 때 추가 비용 청구를 유보한다는 문구만 믿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1. 3. 지방 국도 확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낙찰받아 총공사기간을 2024. 12.까지로 부기하고 1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서 발주기관은 2024. 10. 총공사기간을 2026. 6.까지로 늘렸고, A건설은 그 사이 연차별 계약을 두 차례 더 맺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A건설은 연장 합의 때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의견서만 냈고 차수별 준공대가는 이의 없이 받았습니다. 2026. 8. A건설은 늘어난 1년 6개월분 현장관리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총공사기간 연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하철 연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맡은 건설사들이 총공사기간이 21개월 늘어났다며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 발주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연차별 계약 거절 금지, 계약단가에만 미치고, 이행할 공사 내용과 대금, 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대의견 4명은 총공사기간에도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연장 비용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판결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해석상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비 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차수마다 연장된 기간의 현장관리비와 인건비 자료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자연재해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태풍으로 시청 공사기간이 늘었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속비계약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계속비계약은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므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거친 계속비사업은 사업 경비 전체를 미리 정하고 회계연도별로 연부액을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계약 구조 | 총공사기간 구속력 | 조정 신청 기준 |
|---|---|---|---|
| 장기계속계약 (핵심 행) | 1차 계약에 총공사금액·기간 부기, 연차별 계약 | 인정 안 됨 | 연차별 계약 준공대가 수령 전 |
| 계속비계약 | 총액과 연부액을 정한 하나의 계약 | 인정될 수 있음 | 계약 전체 기준 |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변경계약 이후 계속비 | 소급 인정 어려움 | 변경 경위에 따라 판단 |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처음 부기한 총공사기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사 계약이 1차 계약에 총공사금액과 기간을 부기한 장기계속계약인가요?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증액 청구가 어렵다는 전제로 연차별 계약을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연차별 계약의 준공기한이 연장된 차수가 있나요?
그 차수의 연장 기간 실비를 정리해 조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그 차수의 준공대가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준공대가 수령 전에 산출근거를 붙여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 도중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적이 있나요?
변경계약 문언과 경위를 보고 소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다만 장기계속계약으로 시작했다가 도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의 계속비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경계약이 소급해 전체를 계속비계약으로 바꾸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비용 대응 순서
- 계약 형태 확인 - 입찰공고와 계약서로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연차별 공사기간 관리 - 차수별 계약의 준공기한이 늘어나는지, 총공사기간만 늘어나는지 구분해 기록합니다.
- 실비 자료 정리 - 연장 기간의 현장관리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장비 비용을 급여대장과 계약서 등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 각 차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산출근거를 붙인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 거부 시 대응 - 발주기관이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적은 회신 문서를 받아 두고, 공동수급체 구성사와 함께 이의 절차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 연차별 공사기간이 실제로 연장되었는지와 준공대가 수령 전에 조정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추가 공사비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에서 건설사가 지는 이유는 대개 시점입니다. 총공사기간 연장 합의 때 「추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만 내고, 차수별 준공대가는 이의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실비 산출근거를 붙인 조정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차별 계약의 준공기한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발주기관이 차수 계약 기간은 그대로 두고 다음 차수 계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늘리면,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이 없어 조정 사유가 생기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차수 계약 체결 때 공사기간과 공백기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태와 연차별 계약 경과, 조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신청
-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 장기계속·계속비 계약 형태 검토
- 발주기관 회신·이의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태풍으로 시청 공사기간이 늘었는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 관급공사가 늦어졌는데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까지 국고에 귀속되나요?
- 관급공사 계약 때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도 되나요?
-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납품이 밀렸는데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나요?
- 관급공사를 승인 없이 하도급 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