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설업 영업정지에서 별표 감경을 받았으면 시행령으로 또 감경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별표 6 감경 사유가 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위반행위 동기·내용·횟수를 구체화한 것이라 보아, 별표 감경을 하면 제2항도 고려한 것으로 봤습니다. 2014두45956 판결과 현행 감경 사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영업정지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정을 들어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6의 감경 사유가 제80조 제2항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별표에 따라 감경했다면 제2항 감경도 고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감경 사유를 처음부터 빠뜨린 처분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니, 처분서의 감경 검토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건설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이 등록기준에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2026. 5. 도청은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에서 최근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다는 사유로 1개월을 깎아 5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D건설은 20년 가까이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미달은 이전 경영진의 경영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는 2026. 6.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 시행령 제80조 제2항으로 한 번 더 깎아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추가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으로,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도지사는 2013. 10. 29. 별표 6 개별기준 6개월에서 최근 3년 무제재 감경 1개월을 적용해 5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원심은 17년간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이 제2항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시행령 개정 때 국토교통부 예규에 있던 감경·가중 사유가 별표로 옮겨지면서 두 제도가 형식상 별개처럼 보이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이 고려되어 감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해당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5개월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이 원인이라는 점, 이전 경영진 탓이라는 점, 오랜 무제재 기간은 모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에 속하는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감경 사유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경 사유가 있는데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정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고 개별기준대로 처분했다면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감경을 했는지가 아니라 감경 사유를 검토했는지입니다. 처분서나 의견제출 기록에 감경 사유를 판단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에서 주장한 사정에 처분서가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위반 기간이 짧았는데 감경 검토 없이 처분받은 경우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짧았는데 감경 없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는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현행 별표 6에서 등록기준 미달의 영업정지 기준은 6개월입니다. 감경 사유는 법령해석상 착오로 위반한 뒤 시정을 마친 경우, 적발일부터 최근 3년 안에 제재처분(시정명령·과태료 제외)이 없는 경우, 해당 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입니다. 사유마다 1개월씩 줄고(기준이 1개월이면 15일), 교육 감경은 교육수료증을 낸 날부터 영업정지 기간 15일을 줄입니다.
| 구분 | 내용 | 효과 |
|---|---|---|
| 개별기준 | 등록기준 미달(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감경 사유 1 | 법령해석 착오 후 시정 완료 | 1개월 감경 |
| 감경 사유 2 | 적발일부터 최근 3년 제재처분 없음 | 1개월 감경 |
| 감경 사유 3 | 처분 후 건설업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 수료증 제출일부터 15일 감경 |
| 시행령 제80조 제2항 (핵심 행) | 동기·내용·횟수, 공사 특성, 입찰방식 | 2분의 1 범위(동기·내용·횟수는 별표로 반영) |
별표 감경을 적용하면 같은 사정으로 제2항 감경을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마목·제2호 라목,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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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처분서에 감경 사유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나요?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별표의 감경 사유 중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해당 사유의 자료를 모아 의견서나 소장에 주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영업정지 처분 뒤 건설업 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나요?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 15일 감경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나요?
영업정지 종료일 전까지 보완해 등록 말소를 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시행령 제80조 제2항과 별표 6의 관계는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이고, 2027. 1. 23.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제80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2항이 함께 정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처럼 별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은 따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므로, 실무에서는 보완이 감경보다 급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감경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확인 - 처분서에서 개별기준 기간과 실제로 적용한 감경·가중 사유를 확인합니다.
- 감경 사유 점검 - 시정 완료, 3년 무제재, 교육 이수 중 처분서에서 빠진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별표 밖 사정 정리 - 공사 특성이나 입찰방식처럼 별표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 등록기준 보완 - 보증가능금액 등 미달 사항을 영업정지 종료일 전까지 채웁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청이 어떤 감경 사유를 검토했는지와 별표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 감경 다툼은 처분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처분청이 어떤 감경 사유를 검토했고 무엇을 적용했는지가 적혀 있으면, 같은 사정을 다시 내세워 추가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견제출 때 낸 사정에 대해 처분서가 아무 언급이 없다면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적고 자료를 붙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감경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이수한 교육만 인정되고 수료증을 낸 날부터 줄어드므로, 처분을 받으면 바로 교육 일정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기준 보완 자료도 종료일 전에 내야 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처분의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감경 검토 내용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 처분 전 의견제출서 작성
- 등록기준 미달 보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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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3호 단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2항, [별표 6]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마목·제2호 라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4)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라목 비고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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