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으로 분재·조경수를 대량 이식하면 보상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용으로 수목을 대량 이식하면 이식비용은 규모의 경제로 감액될 수 있지만, 고사 위험을 보상하는 고손액까지 같은 이유로 깎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5두2444 판결입니다. 관상수 이전비 계산 방법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냅니다.
옮겨 심는 데 드는 실비인 이식비용은 대량 이식이면 깎일 수 있지만, 고손액까지 같은 이유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목을 많이 옮기면 규모의 경제로 이식비용이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식 후 말라 죽을 위험을 보상하는 고손액은 성격이 달라, 대량 이식이라 고손율이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로 공사 구간에 들어간 농원에서 분재와 정원수 수천 그루를 길러 왔습니다. 2026. 3. 수용재결에서 수목은 옮겨 심는 비용으로 보상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이식비용과 고손액이 모두 1주당 금액의 80%로 줄어 있었습니다. 감정인은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옮기니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를 댔고, 수목 보상액은 처음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옮기다 죽는 나무는 많이 옮긴다고 줄지 않는데 고손액까지 깎는 것이 맞는지,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가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원고의 분재와 정원수가 지장물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지면에 심은 분재·정원수에는 10%, 화분에 심은 분재에는 5%의 고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이식이라는 이유로 1주 기준으로 산정한 이식비용과 고손액을 모두 80%만 인정했습니다.
| 항목 | 성격 | 대량 이식 감액 |
|---|---|---|
| 이식비용 | 굴취·운반·식재 실비 | 가능(원심 80% 인정 수긍) |
| 고손액 (핵심 행) | 수목 가격 × 고손율 |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가 |
| 재결 후 감정 전 멸실 수목 | 보상 대상 여부 | 제외한 원심 수긍 |
| 휴업기간 연장 | 고유한 특수성 필요 | 인정되지 않음 |
감정서에서 감액 비율이 어느 항목에 적용됐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대법원은 이식비용 감액은 수긍했지만 고손액 감액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고손액은 수목 가격에 고손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굴취·운반·식재 실비인 이식비용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인 ‘고손율’이 더 낮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수목 이전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식이 가능한 관상수는 이전비와 고손액을 합해 보상합니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거나 이전이 어려우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관리상태·이식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고손율은 해당 관상수 총수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니면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상수는 열매 수확이 줄어드는 감수액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 가격이 100만 원이고 고손율이 10%라면 고손액은 10만 원이고, 여기에 실제 옮기는 비용인 이식비용을 더한 금액이 그 나무의 이전비가 됩니다. 현행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여서 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재결 뒤 감정 전에 사라진 분재도 보상받나요?
이 판결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수용재결 당시 있었으나 제1심 감정 때 없어진 분재와 정원수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수목을 팔거나 옮기거나 관리 소홀로 잃으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결 직후 수목 목록과 사진, 규격을 기록해 두고, 불가피하게 팔거나 옮긴 수목은 날짜와 사유를 따로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농원 영업손실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휴업기간을 늘리려면 이전이 특별히 어렵다는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규칙은 영업장소 이전 시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등 고유한 특수성이 있으면 실제 휴업기간(2년 이내)으로 합니다. 판결 사안의 원고도 이를 주장했으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목 수량, 이식 가능 시기, 대체 부지 확보 상황을 자료로 갖춰야 합니다. 수천 그루를 한 번에 옮길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감정서에서 고손액에도 대량 이식 감액이 적용됐나요?
고손율이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액 부분을 다툽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재결서 정본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서를 준비하고, 소송으로 바로 갈지도 함께 정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재결 뒤 판매하거나 옮긴 수목이 있나요?
재결 당시 목록과 처분 경위를 기록해 보상 범위 다툼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고손율이 이식적기가 아닌데도 10% 이하로 정해졌나요?
이식 시기를 확인해 20%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수목 보상금 다툼 대응 순서
- 재결서 확인 - 수목별 수량, 규격, 이식비용과 고손액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감액 항목 구분 - 대량 이식 감액이 이식비용에만 적용됐는지, 고손액에도 적용됐는지 봅니다.
- 현황 기록 - 재결 직후 수목 목록과 사진, 규격을 남겨 감정 때까지 보존합니다.
- 이의신청 또는 소송 -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 소송을 냅니다.
- 감정 대응 - 법원 감정에서 고손율 근거와 감액 비율을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불복 기간과 소송 상대방은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해 보상금이 올랐는데 소송은 어느 재결을 상대로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목의 종류와 수량, 이식 시기, 감정에서 어느 항목을 감액했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목 보상 감정서에서 가장 먼저 볼 곳은 감액 비율이 어느 항목에 걸렸는지입니다. 감정서는 이식비용과 고손액을 합한 이전비만 크게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아, 대량 이식 감액이 고손액에까지 적용됐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산정 내역표를 요청해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수목의 보존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재결 뒤 감정 전에 사라진 분재는 보상에서 빠졌습니다. 소송 중 판매나 이식을 하더라도 재결 당시 현황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기고, 처분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장물 감정서의 항목별 산정 내역을 대조해 감액 사유를 다툽니다.
- 수용재결 이의신청
-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 지장물·수목 보상 감정 대응
- 영업손실 보상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해 보상금이 올랐는데 소송은 어느 재결을 상대로 하나요?
- 재개발구역에서 가게를 하는데 이전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나요?
- 보상계획 공고와 사업인정 고시가 따로 있으면 영업보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수용재결이 난 뒤에도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나요?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4항·제5항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