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구역에서 가게를 하는데 이전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개발로 가게를 옮겨야 하면 휴업기간의 영업이익과 이전 뒤 영업이익 감소액, 이전 비용을 합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이고, 영업 금지나 이전의 특수성이 있으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전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과 영업 허가를 갖추고 장사해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의 보상 협의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최근 3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십시오. 영업이익 평가는 신고된 매출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가게 주인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영업손실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영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부터 재개발 예정지 1층 상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에 빌려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가 났고, 2026년 조합은 휴업 4개월분 보상안을 보내며 가게를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근처에 옮길 가게를 구하기 어려워 4개월로는 부족하다며 보상액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계속 장사해 왔다면 B씨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해 온 사람이 받습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공람공고일로 정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세 들어 장사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 왔어야 보상 대상입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 이전 뒤 영업이익 감소액과 세 가지 비용을 더합니다. 세 가지 비용은 휴업 중 고정비(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최소 인건비), 시설과 재고의 이전비와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개업비 같은 부대비용입니다. 이전 뒤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이고 1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항목 | 내용 | 한도 |
|---|---|---|
| 휴업기간 영업이익 | 원칙 4개월분 | 실제 휴업 시 최대 2년 |
| 이전 뒤 감소액 | 휴업기간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 1천만원 |
| 고정적 비용 |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최소 인건비 | 없음 |
| 이전비·감손 | 시설·재고 이전 비용 | 없음 |
|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개업비 | 없음 |
- 휴업기간 영업이익
- 내용: 원칙 4개월분
- 한도: 실제 휴업 시 최대 2년
- 이전 뒤 감소액
- 내용: 휴업기간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 한도: 1천만원
- 고정적 비용
- 내용: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최소 인건비
- 한도: 없음
- 이전비·감손
- 내용: 시설·재고 이전 비용
- 한도: 없음
- 부대비용
- 내용: 이전광고비·개업비
- 한도: 없음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제7항
개인 영업의 영업이익이 너무 적게 잡히면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휴업기간 가계지출비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휴업기간 4개월보다 길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정비사업 때문에 영업이 금지·제한되어 4개월 이상 장사를 못 하거나, 시설 규모가 크거나 정밀한 이전이 필요해 4개월 안에 옮기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차려 계속 장사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평가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상가세입자를 위해 정비구역이나 그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세 들어 장사하면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은 보상 대상이 되더라도 이전비용을 뺀 보상액이 1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시설·재고 이전비는 이 한도와 별도로 받습니다.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대응 순서
- 보상대상 요건 확인 - 공람공고일 전부터 사업자등록과 영업 허가·신고를 갖췄는지 봅니다. 요건이 빠지면 보상 자체가 없습니다.
- 매출 자료 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신고 매출이 영업이익 평가의 기준입니다.
- 고정비·이전비 목록 작성 - 휴업 중에도 나가는 비용과 시설 이전 견적을 정리합니다. 평가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 휴업기간 연장 사유 정리 - 대체 점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설비 특수성을 자료로 남깁니다. 4개월을 넘는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재결·명도 대응 -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에서 의견을 내고, 보상 전 명도 요구에는 손실보상 미완료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출을 신고보다 적게 해 왔거나 업종 변경·영업 양수가 공람공고일 뒤에 있었다면 신고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 구역 상가의 명도·손실보상 분쟁과 관련 세무 쟁점을 함께 수행합니다.
- 1
공람공고
보상대상자 인정 기준일
- 2
감정평가
매출·고정비·이전비 평가
- 3
보상 협의
협의안 검토와 이의
- 4
수용재결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
- 5
보상 후 이전
보상 완료 뒤 인도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조합이 보낸 보상안을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업손실 보상은 감정평가 결과이고, 평가에 들어가는 매출·고정비·이전비 자료를 누가 먼저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가의 바탕은 신고된 숫자입니다. 현금 매출을 적게 신고해 왔다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낮게 잡힙니다. 공람공고일 이후 사업자 명의를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면 보상대상 요건이 흔들리므로 그 시기의 변경은 미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자료는 재결과 명도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감정을 다시 받아야 하고, 보상금이 공탁되기 전까지는 조합의 명도 청구에 손실보상 미완료로 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 구역 상가 임차인과 소유자의 명도·손실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매출과 고정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재결 의견서와 명도 소송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최근 3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조합의 보상 협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손실 보상대상 해당 여부·휴업기간 연장 가능성·보상 전 명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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