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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없으면 지수조정률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을 맺을 때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빠져 있어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로 합니다. 대법원 2017다213470 판결로 두 방법의 차이와 계약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계약을 맺을 때 정해집니다. 지수조정률을 원하면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밝히고 계약서에 그 뜻이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아니요, 계약 체결 때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없어도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 지수조정률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외이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방법이 품목조정률이라는 이유로 물가변동 조정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4. 공기업과 3년짜리 시설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일반조건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문구만 있고,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는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2026. 1.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오르자 A사는 지수조정률로 계산해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공기업은 품목조정률로만 계산하겠다며 증액분을 훨씬 적게 제시했습니다. A사는 계약서에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자신이 고를 수 있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품목조정률은 계약금액을 이루는 품목이나 비목마다 가격 변동을 따져 계산하는 방법이고,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로 공식 물가지수 등을 써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조정합니다. 한 번 조정하면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비교
구분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계산 방식품목·비목별 가격 변동 반영비목군별 물가지수 등 반영
적용 원칙 (핵심 행)계약상대자 선택이 없으면 적용계약 체결 때 원한다고 밝힌 경우
조정 요건계약 후 90일 경과, 조정률 100분의 3 이상계약 후 90일 경과, 조정률 100분의 3 이상
변경 가능성같은 계약은 한 방법만 사용같은 계약은 한 방법만 사용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

같은 계약에는 둘 중 한 방법만 씁니다. 품목조정률은 실제 투입 품목의 가격을 반영하지만 산출 자료가 많고, 지수조정률은 계산이 단순하지만 지수와 실제 단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계약의 비목 구성과 그 시기 물가 흐름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조정방법이 없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은 품목조정률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철도 관련 업체들이 공기업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조정방법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지수조정률로 증액해 달라고 했고, 원심은 업체들이 계약 때 지수조정률을 고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뜻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고를 권리를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러한 권리 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방법을 적을 의무가 발주기관에 있더라도, 그 공백이 곧 계약상대자의 선택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법리는 국가뿐 아니라 공기업이 당사자인 공공계약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뒤에는 조정방법을 바꿀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판결 당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로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상 예외로 볼 여지는 계약 체결 때 선택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없다고 안내했거나 선택 기회 없이 서명만 받았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품목조정률로 정해져도 조정 요건을 갖추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계약 이행이 어려우면 90일 제한 안에서도 조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은 특정 자재 값이 100분의 15 이상 오르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설계변경과 함께 다투는 경우는 「관급공사 중 자재값이 오르고 설계가 바뀌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도급 금액이 오르면 하도급업체도 증액받나요?

네, 원사업자가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 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서 감액받았다면 같은 비율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적혀 있지 않나요?

    계약 체결 때 지수조정률 선택 의사를 밝혔는지 공문과 기록을 찾아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2. 발주기관이 조정방법을 고를 수 없다고 안내한 적이 있나요?

    그 안내 자료를 확보해 선택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3.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고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올랐나요?

    산출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4. 특정 자재 값이 입찰일보다 100분의 15 이상 올랐나요?

    공사계약이면 그 자재만 따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원도급 조정과 별개로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 계약의 조정방법이 품목조정률인지 지수조정률인지도 하도급업체의 증액 폭에 영향을 줍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대응 순서

  • 조정방법 확인 - 계약서와 일반조건, 입찰 공고에 조정방법이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 체결 경위 정리 - 지수조정률 선택 의사를 밝혔는지, 선택을 막는 안내가 있었는지 문서로 모읍니다.
  • 요건 계산 - 계약일부터 90일 경과와 입찰일 기준 조정률 100분의 3 이상을 확인합니다.
  • 조정 청구 - 산출 근거를 붙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합니다.
  • 분쟁 절차 검토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체결 때 조정방법을 고를 기회가 있었는지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적용할 조정방법과 증액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와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가변동 분쟁에서 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계약 체결 단계의 기록입니다.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구두로 말했어도 계약서나 공문에 남지 않으면 뒤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입찰 공고와 계약 특수조건에 조정방법을 어떻게 적었는지, 발주기관이 선택 여부를 물었는지를 체결 전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품목조정률로 정해진 경우에도 산출 자료를 제때 갖추면 증액 폭을 지킬 수 있습니다. 품목별 단가 근거와 물가자료를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고, 원자재 급등이 있었다면 90일 제한의 예외나 단품 조정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물가변동·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청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체결 경위를 대조해 적용할 조정방법과 증액 범위를 정리합니다.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청구
  • 공공계약 공사대금 소송
  • 계약 특수조건 검토
  • 발주기관 이의신청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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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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