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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이동제한명령을 어긴 농가가 지자체 살처분 보상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자체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은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어서, 법령 근거 없이 위반 농가에 손해배상으로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보상금 감액, 사육제한은 별도로 남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지자체의 구상금 소장에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다른 농가에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을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바로 물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전염병이 왜 퍼졌는지와 관계없이 법이 지자체에 지운 의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자기 보상금 감액, 사육시설 폐쇄 같은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합의금부터 마련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데, 2026. 1. 15. 인근 농장의 구제역으로 군수의 이동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출하가 밀려 사료비 부담이 커지자 A씨는 2026. 2. 3. 중개인 B씨를 통해 돼지 200마리를 다른 군의 농장에 팔아 옮겼습니다. 며칠 뒤 그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와 돼지 500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그 군청은 농장주에게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했습니다. 2026. 9. 군청은 A씨와 B씨에게 보상금 상당액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 농가들은 2015. 1. 8. 이동제한명령을 받고도 2015. 2. 7. 중개인들을 통해 돼지 260마리를 철원군의 농장으로 옮겼습니다. 2015. 2. 9. 그 농장의 돼지 618마리와 다른 가축이 살처분됐고, 철원군은 보상금 등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동제한명령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아갔고, 대법원은 이동 자체가 위법했다는 점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2017. 10. 31. 개정 전 법을 적용했지만, 현행법도 국가나 지자체가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게 할 뿐이고, 다른 농가의 보상금을 위반자에게서 거둬들이는 규정은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판결 뒤 살처분 대상을 넓히고 보상금 배분 규정도 두었지만, 보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의무라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도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률에 구상 규정이 생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받은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동제한을 어겨도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동제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와 도축업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농가에 사육시설 폐쇄나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동제한명령 위반 농가에 남는 책임
책임내용근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7조 제4호
자기 보상금 감액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 감액제48조 제3항 제2호
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제19조 제4항 제1호
협조한 운송·도축업자처벌과 6개월 이내 업무정지제19조 제8항, 제57조 제5호
다른 농가 보상금 배상 (핵심 행)법령 근거 없이 손해배상으로 청구 불가2017다247589

판결은 다른 농가 보상금의 배상 책임만 부정했고 나머지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출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48조, 제57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자기 농장의 가축이 살처분될 때 받을 보상금도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른 농가 보상금을 지자체가 손해배상으로 받아 낼 수 없다는 것이지, 위반 행위를 면책한 것이 아닙니다.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절차는 「조류독감으로 오리를 살처분할 때 지켜야 할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살처분된 농가는 누구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살처분된 농가가 자기 손해를 위반자에게 직접 묻는 문제는 따로 판단됩니다.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고, 위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자체에서 살처분 보상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청구 근거가 불법행위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2. 가축을 옮길 당시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상태였나요?

    형사처벌과 사육제한 처분 가능성에 함께 대비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4항, 제57조 제4호

  3. 자기 농장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됐나요?

    감액 사유와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4. 거래를 중개하거나 운송한 사람이 함께 있나요?

    관여자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8항, 제57조 제5호

이때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처럼, 위반한 명령의 목적과 보호법익, 피해의 성질을 함께 봅니다. 감염 경로를 밝힌 역학조사 결과와 거래·운송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살처분 농가가 위반 사실을 알고 가축을 사들였다면 그 사정도 책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받은 보상금과 실제 손해의 차이를 계산한 자료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소장과 청구원인 확인 - 지자체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다른 법령상 근거를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2017다247589 판결을 들어 청구를 다툽니다.
  • 역학조사 자료 확보 - 감염 경로와 이동 기록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정보공개 등으로 받아 둡니다.
  • 형사·행정 절차 점검 - 벌금, 사육제한, 보상금 감액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중개인·운송인 관계 정리 - 공동 피고가 있으면 각자 역할과 책임 범위를 나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자체가 청구 근거로 든 법령과 살처분 농가의 손해 내용, 감염 경로 증거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전염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보상금 감액·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자체 청구를 받은 농가가 먼저 볼 것은 소장의 청구원인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는 보상금 상당액을 받아 낼 수 없다고 했지만, 지자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를 내세우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답변서에서 청구원인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보상금 지급 근거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동 경위를 설명하며 한 진술이 민사에서 인과관계 증거로 쓰이므로, 진술 전에 역학조사 결과와 운송 기록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전염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보상금 감액·사육제한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역학조사 자료와 가축 거래·운송 기록으로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지자체 구상금·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살처분 보상금 감액 처분 불복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형사 변호
  • 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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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