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주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은 행정청 재량이 넓고, 주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 예측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대법원 2017두46783 판결로 판단 기준과 준비할 자료,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통보가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에 행정청의 넓은 재량을 인정합니다. 특히 주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원칙에 뚜렷이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민원이라는 반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격거리와 오염 저감 계획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사업 부지를 서둘러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 12. 산자락의 공장 부지에 하루 처리량 800t 규모의 건설폐기물 파쇄·선별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부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맑은 하천이 흐르고, 500m 거리에 주택 20여 채가 있습니다. 2026. 2. 행정청은 시설 기준 미비 등 네 가지 사유와 함께 주민 생활환경 침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를 들어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C사는 비산먼지 저감 설비를 갖출 예정인데 주민 탄원만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 3. C사 대표는 소송으로 다투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결정은 어떤 성격의 처분인가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허가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은 결격사유, 입지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시설·장비·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처리시설 운영이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계획대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해야 하므로, 이 통보가 사실상 허가의 사전결정입니다. 적합 통보 뒤 허가신청은 2년(수집·운반업은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검토 사항이 단순한 발령요건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할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환경기준 유지 여부를 볼 때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루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21조 제2항 각 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입지기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가 가능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한 부적합 통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약 5,440㎡ 부지에 하루 1,200t 규모의 파쇄·분쇄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부지 남쪽 약 100m에는 수질이 「좋음」 등급인 하천이, 동쪽 약 400m에는 주택이 있었고 근처 산업단지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여섯 가지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고, 그중 하나가 주민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환경 침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였습니다. 원심은 마을과 700~800m 떨어져 있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주거지와의 거리 | 마을과 700~800m 이상 떨어짐 | 동쪽 약 400m부터 주택 |
| 하천 영향 (핵심 행) | 객관적 오염 기준 제시 없음 | 약 100m 거리의 「좋음」 등급 하천 |
| 주변 상황 | 언급 없음 | 인근 산업단지 오염물질과 누적 |
| 사후 규제 | 영업정지·과징금으로 대응 가능 | 원상회복 어려워 사전 방지가 중요 |
대법원은 장래 환경 영향 예측에 관한 행정청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대법원은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운영 단계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사후 규제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환경오염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다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각각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주민 생활환경 사유를 포함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경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른 사유를 모두 깨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적합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경로를 정하고 기한 안에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사유에 주민 생활환경이나 환경기준 유지 곤란이 들어 있나요?
거리·지형·저감 설비 자료로 행정청 예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부지 수백 미터 안에 하천이나 주택이 있나요?
처리량 축소나 설비 보강을 담은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을 소송과 비교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같은 지역 비슷한 시설이 적합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시설의 규모와 거리 자료를 모아 형평 위반 사정으로 제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준비할 것은 하천과 주거지까지의 실제 거리, 바람 방향과 지형, 처리량과 처리 공정, 비산먼지·소음·침출수 저감 설비의 사양, 주변 산업단지 등 기존 오염원과의 누적 영향입니다. 같은 지역 다른 시설의 적합 통보 사례와 비교해 형평 위반을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리량을 줄이거나 설비를 보강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대응 순서
- 처분사유 분리 - 통보서의 사유를 법 제21조 제2항 각 호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환경 영향 자료 확보 - 이격거리, 지형, 처리 공정, 저감 설비, 주변 오염원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하나를 고르고 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 수정 계획 검토 - 처리량 축소나 설비 보강으로 다시 제출할 실익을 비교합니다.
- 허가신청 기한 관리 - 적합 통보를 받으면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와 주거지·하천 사이의 거리, 처리 규모와 오염 저감 계획에 따라 부적합 통보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자문과 부적합 통보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가장 먼저 하는 반박은 주민 민원만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 자체보다 행정청이 그 지역의 하천 수질 등급, 주거지 거리, 처리 규모와 공정을 보고 장래 피해를 예측했는지를 봅니다. 이 판결에서도 마을과 700m 넘게 떨어져 있다는 사정보다 100m 거리의 하천과 400m 거리의 주택이 더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사업계획서 자체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처리량, 소각·매립할 잔재물의 처리 방법, 저감 설비가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법원도 행정청의 우려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정 계획을 다시 내는 편이 소송보다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자문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사유별로 환경 영향 자료와 수정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자문
-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소송
- 환경 관련 처분 행정심판
-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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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항·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 제4호·제3항·제3항 제1호·제4항·제5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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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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