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관급 단가계약이 해지된 뒤 납품한 물량도 계약보증금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이 해지된 뒤 납품한 물량은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더라도 계약보증금에서 빼 주는 이행완료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73410 판결로 해지 뒤 납품분 처리, 이행완료분 공제 방식, 귀속액 감액 다툼을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완료분이 갈리므로, 그날까지 납품·검수를 마친 물량과 금액을 서류로 정리하십시오. 해지 뒤 납품은 계약보증금 공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계약이 해지된 뒤에 납품한 물량은 계약보증금에서 빼 주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던 물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어 더는 이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늘리려면 해지일까지 마친 이행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조달청과 2년 기간의 창호 단가계약을 맺고 계약보증금 대신 보증서를 냈습니다. 2026. 3. 10. 일부 제품을 하청업체에서 만든 사실이 드러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됐고, 같은 날 계약 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지를 받았습니다. A사는 해지 전에 수요기관에서 받은 납품요구 7천만원어치를 해지 뒤에 마저 납품했습니다. 보증기관은 이행완료분만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사는 해지 뒤 납품한 물량도 이행완료분으로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해지 뒤 납품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해지 뒤 납품분까지 빼 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서 합성수지제창 공급 단가계약(계약금액 약 506억원, 계약보증금 약 5억 675만원)을 맺었습니다. 하청업체 생산이 적발돼 2017. 3. 14. 기준으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자 국가는 그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해지 뒤 해지 전 납품요구분 약 6,266만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지되면 더는 계약이행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았던 물품을 해지 이후에 납품하였더라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2. 6. 14. 개정으로 제51조 제2항 제2호로 옮겨졌고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라는 내용은 그대로여서,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분은 계약보증금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단가계약을 여러 번 나누어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만 국고에 귀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가는 해지 때까지 이행완료분에 해당하는 약 628만원을 빼고 약 5억 46만원의 지급을 보증기관에 요청했습니다.
| 계약 종류 | 빠지는 부분 | 기준 시점 |
|---|---|---|
| 단가계약, 여러 차례 분할 이행 |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보증금 | 해지 때까지 |
| 성질상 분할 가능한 일반 계약 | 검사 거쳐 인수(또는 관리·사용)한 기성·기납부분의 보증금 | 해지 때까지 |
| 해지 뒤 납품분 (핵심 행) | 빠지지 않음 | 판결 기준 |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단가계약이 아닌 일반 물품·공사 계약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계약에서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했거나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 보증금을 뺍니다. 어느 경우든 기준 시점은 해지 때까지이므로, 검수조서와 납품 확인서처럼 해지 전 이행을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계약금액, 실제 납품요구 금액,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보아 귀속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며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3억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완료분 범위를 잘못 본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했고, 감액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 통지를 받은 뒤에도 납품을 계속했나요?
그 물량은 보증금 공제와 분리해 대가 정산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해지일까지 검수를 마친 물량이 국가 계산보다 많나요?
검수조서를 모아 이행완료분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귀속액이 국가의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가요?
계약금액과 실제 납품요구액, 손해 자료로 감액 주장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같은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고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내고 처분 대응을 준비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따라서 감액이 인정될지는 환송 뒤 심리와 개별 계약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국가의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고귀속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과의 관계는 「관급공사가 늦어졌는데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까지 국고에 귀속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확인 - 해지 통지서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이행완료분 정리 - 해지일까지 납품·검수를 마친 물량과 금액을 서류로 맞춥니다.
- 귀속액 계산 대조 - 국가가 보증기관에 요청한 금액과 공제한 이행완료분을 비교합니다.
- 감액 주장 준비 - 계약금액, 실제 납품요구액, 국가의 손해 자료로 과다 여부를 정리합니다.
- 제재 함께 대비 - 같은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따라올 수 있어 처분 대응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사유의 정당성과 해지일까지 검수를 마친 물량,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보증금 다툼에서 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해지일입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뒤에도 수요기관의 독촉에 납품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결로 그 물량은 보증금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 직후 납품을 이어 갈지는 대금 청구 문제와 함께 따로 판단해야 하고, 이어 간다면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행완료분은 납품 사실이 아니라 검수와 인수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수요기관별 납품요구서, 검수조서, 대금 지급 내역을 해지일 기준으로 표로 만들면 국가가 공제한 금액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돈을 내면 구상 청구가 뒤따르므로, 보증기관과도 초기에 자료를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달·관급 계약의 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일 기준 이행 자료로 귀속액과 감액 주장을 정리합니다.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부존재 소송
- 공공계약 해지 분쟁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
- 보증기관 구상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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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발주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이나요?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4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