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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지자체 요구로 쓴 추가 용역비 포기각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지자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막아 쓰게 한 포기각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6212 판결로 건설폐기물 초과 물량 대금, 현행 부당특약 무효 규정,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준공검사나 기존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요구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초과 물량 통지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서면으로 먼저 내 두십시오. 이미 서명했다면 요구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네, 지자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사실상 막아 쓰게 한 포기각서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의사표시에도 부당특약 금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포기각서가 무효는 아니고, 지자체가 초과 물량 통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포기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리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5. 시청과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자 시청이 산출한 예상 물량의 1.6배가 나왔고, A사는 초과 물량을 처리하며 시청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했고, 2025. 8. 준공 무렵에는 초과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내야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사는 각서를 냈고 초과분 대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 대표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광역시는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도급하고,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업체에 맡겼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업체는 초과 사실을 알렸지만 시는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했고, 업체는 준공 무렵 초과 물량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원심은 실정보고나 조정요청이 없었고 포기각서가 유효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포기각서 작성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 시가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아 업체 권리를 제한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기각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자체의 법률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아 법이 정한 계상의무를 위반했고, 그 일련의 행위로 업체의 권리가 제한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추가 용역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청구를 배척하고, 시에게 업체가 용역비를 받도록 조치할 의무도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추가 용역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액은 초과 물량에 단가를 곱한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포기각서가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자체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조정신청을 막거나 포기하게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특약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정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포기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실정보고·조정요청 없음청구 배척 사유지자체의 통지 대응과 함께 판단
포기각서 효력 (핵심 행)무효 사유 없음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한 의사표시로 효력 없음
지자체의 비용 계상조치 의무 없음건설폐기물법상 계상의무 위반
결론청구 기각원심 파기환송

현행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부당한 특약등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업체가 초과 물량을 실제로 처리하고 알렸다는 점, 시가 협의를 시공사에 떠넘기고 비용 계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준공검사와 기존 대금 수령을 위해 각서를 냈다는 점입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대가를 받고 정산을 끝낸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비슷한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는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왜 지자체가 책임지나요?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건설폐기물법은 발주자에게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면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초과 물량을 처리하면서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렸나요?

    통지 공문·문자와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2. 지자체가 시공사와 협의하라는 답만 했나요?

    발주자의 비용 계상 의무 위반을 주장할 자료로 씁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포기각서를 준공검사나 기존 대금 지급을 위해 냈나요?

    각서 요구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4. 계근표나 전자 인계인수 기록으로 초과 물량을 입증할 수 있나요?

    예상 물량 대비 초과분을 월별로 정리해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대법원은 시가 초과 물량 처리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 분리발주제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부당특약을 금지만 했지만, 2023. 4. 개정된 현행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부당한 특약등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같은 결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포기각서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초과 물량 자료 확보 - 계근표,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기록, 반출 사진으로 실제 처리 물량을 정리합니다.
  • 통지 기록 정리 - 초과 사실을 알린 공문·문자와 지자체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각서 작성 경위 정리 - 준공검사나 대금 지급과 연결해 요구받았는지 증거를 확보합니다.
  • 조정신청서 제출 -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서면으로 내고 지자체의 답변을 받아 둡니다.
  • 대금·손해배상 청구 - 거부되면 추가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과 물량을 알린 시점과 방법, 지자체가 포기각서를 요구한 경위에 따라 각서의 효력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공공기관 계약의 대금 청구와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은 각서 문구보다 각서를 쓰기 전 몇 달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초과 물량을 처리할 때마다 계근표와 전자 인계인수 기록이 쌓이므로, 이를 월별로 뽑아 예상 물량과 대비한 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알렸다면 그 무렵 보낸 문자나 회의록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원심이 청구를 기각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정보고나 조정요청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결론을 뒤집었지만, 처음부터 서면 조정신청을 냈다면 다툼 자체가 줄었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이라면 준공 전에 조정신청서를 내고 접수 사실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용역대금·공사대금 청구와 계약금액 조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리 물량 자료와 통지 기록을 중심으로 부당특약 무효 주장을 구성합니다.

  • 지자체 용역대금 청구 소송
  • 계약금액 조정 분쟁
  • 부당특약 무효 주장
  • 공공계약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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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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