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늦게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분할연금은 청구일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 사이 전액 받은 퇴직연금 중 분할 몫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9100 판결의 기준과 환수액을 점검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환수결정을 다투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네, 그 기간에 전액 받은 퇴직연금 중 분할연금 몫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실제로 청구한 날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에 따라 공단의 환수결정을 다툰 퇴직공무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수 범위가 맞게 계산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퇴직연금을 받던 중 2024. 1.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전 배우자는 이미 65세가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때 연금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공단에 이혼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2026. 1.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혼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그동안 전액 지급한 퇴직연금 중 분할연금 몫 9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가 늦게 청구했는데 지난 연금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지급개시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분할연금이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안은 공단이 퇴직공무원에게 연금급여 과오지급을 이유로 환수결정을 하자, 퇴직공무원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퇴직공무원은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전 배우자가 실제로 청구한 날에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령은 분할연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 문언과 체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언제 모두 갖춰지나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입니다.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 이혼 당시 상황 | 요건을 모두 갖춘 날 | 지급 시작 |
|---|---|---|
| 상대방 연금 수급 중, 본인 65세 이상 | 이혼한 날 | 이혼한 달의 다음 달 |
| 상대방 연금 수급 중, 본인 65세 전 | 본인이 65세가 된 날 | 65세가 된 달의 다음 달 |
| 상대방 재직 중, 본인 65세 이상 | 상대방이 퇴직연금 수급권을 얻은 날 | 그 달의 다음 달 |
| 실제 청구가 늦어진 경우 (핵심 행) | 청구일과 무관 | 요건 충족일 기준 |
실질적 혼인기간 5년 이상이 전제입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이혼 당시 이미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었고 본인도 65세가 넘었다면 이혼한 날 요건이 모두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이 지급되고, 그 사이 퇴직공무원이 전액 받은 몫이 과오지급이 됩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같은 기간의 분할연금이 거슬러 올라가 지급되고, 공단은 그만큼을 퇴직공무원에게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혼 뒤 65세가 되었다면 65세가 된 날, 이혼 뒤 상대방이 퇴직했다면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 날이 기준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어 이 해석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환수 금액을 줄일 여지는 없나요?
판결 법리상 지급개시일 자체를 청구일로 늦추기는 어렵지만, 계산과 전제 사실은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분할연금 청구가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청구라면 분할연금 자체가 문제 됩니다. 공단의 환수 권리도 환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단이 정한 기준일이 실제 요건 충족일과 다른가요?
이혼일, 65세 도달일, 수급 개시일을 대조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전 배우자의 청구가 요건 충족일부터 3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나요?
분할연금 청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혼인기간 중 오래 별거한 기간이 있나요?
별거 증빙을 모아 혼인기간 재산정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환수결정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툴 사정이 있으면 기한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다음으로 혼인기간 산정이 맞는지 봅니다.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므로,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 부분만 나뉩니다. 별거 기간이 빠지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조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거나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르므로, 이혼 당시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환수에서 신뢰보호를 다투는 문제는 「국민연금 지급결정이 몇 년 뒤 취소되고 환수 통보까지 받았다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연금 환수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환수 대상 기간, 월별 금액, 산정 기준이 적힌 환수결정서를 받고,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언제부터 얼마씩 공제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요건 충족일 확인 - 이혼일, 전 배우자의 65세 도달일, 본인의 연금 수급 개시일을 비교해 기준일을 정합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일이 기준일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혼인기간 점검 - 별거나 가출 기간이 혼인기간에서 빠졌는지,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 불복 또는 분납 협의 - 다툴 사정이 있으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없으면 공단과 납부 방법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날과 전 배우자의 청구 시점, 혼인기간 산정과 재산분할 합의 내용에 따라 환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과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수 통지를 받은 퇴직공무원이 먼저 볼 것은 기준일입니다. 공단은 이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65세 전이었다면 65세가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로 날짜를 직접 대조해 보면 환수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기간도 자주 놓칩니다. 공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오랜 별거 기간은 당사자가 증명해야 빠집니다. 별거 당시의 주민등록 분리, 생활비 송금 중단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과 과오지급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요건 충족일과 혼인기간 산정을 직접 대조해 환수 범위를 점검합니다.
- 공무원연금 환수결정 취소소송
- 분할연금 지급 범위 검토
- 혼인기간 산정 다툼
-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공무원연금 지급결정 전에 공단을 상대로 바로 급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은 공무원연금 일시금,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 국민연금 지급결정이 몇 년 뒤 취소되고 환수 통보까지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 재산 정리 없이 이혼신고만 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4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제3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3항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제5항·제6항
- 공무원연금법 제4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