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서류를 이미 폐기했어도 서류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미 폐기해 없는 서류를 내지 못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지만, 제출명령을 피하려고 폐기했다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2904 판결로 폐기 경위의 증명책임과 현지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현지조사 그 자리에서

없는 서류를 '폐기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언제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 확인서에 정확히 남기십시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폐기해 갖고 있지 않은 서류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예상했거나 명령을 피하려고 폐기했다면 제재할 수 있고, 서류를 만든 사실이 증명되면 명령과 무관하게 없어졌다는 점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끝난 것은 아니니 경위 자료부터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원장은 의원을 운영하며 하루 진료비 수납을 정리한 일일마감표를 써 왔습니다. 2026. 4. 현지조사팀이 2년치 일일마감표를 요구하자 직원은 모두 버렸다고 답했다가, 거듭된 요구에 일부 달만 찾아 냈습니다. 조사팀은 전산 수납내역과 카드전표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고, 2026. 8.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주였습니다. A원장은 이미 버린 서류인데 제출명령 위반이 되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일일마감표 미제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의 일일마감표에는 전산 수납내역에 없는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현지조사에서 처음에는 조사대상기간(2017. 7.~2018. 8.)분을 모두 폐기했다고 했다가, 거듭된 요구에 몇 달분을 차례로 냈습니다. 내지 않은 부분은 조사기간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전산 수납내역과 카드전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제출명령 당시 서류를 갖고 있었다거나 명령을 예상해 폐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일마감표를 만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 등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폐기 경위로 보아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보존의무 위반과 서류제출명령 위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재의 무게가 다릅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면 1년 범위의 업무정지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위반의 제재
구분서류보존의무 위반서류제출명령 위반
근거제96조의4(5년 보존)제97조 제2항
행정 제재 (핵심 행)100만원 이하 과태료1년 범위 업무정지
형사처벌없음1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갈음해당 없음규정 없음(제99조 제1항은 제1호·제3호만)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16조, 제119조

대법원은 법이 두 의무를 따로 두고 제재를 달리 정한 이상, 이미 보존의무를 어겨 서류가 없는 경우까지 제출명령 위반으로 무겁게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판결은 구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보존의무와 제출명령, 업무정지와 벌칙을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속임수 청구 등에만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제출명령 위반은 그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진 경위는 누가 증명하나요?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증명하지만, 서류를 만들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면 그 뒤의 폐기 경위는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 보존은 요양기관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보존기간 안에 임의로 버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처럼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사팀이 요구한 서류를 실제로 만든 적이 있나요?

    없어진 시점과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2. 처음에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냈나요?

    답변이 바뀐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에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3.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폐기 경위와 비례 사정을 담은 의견을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4.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그래서 현지조사 단계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전부 없다고 했다가 일부를 내놓으면 폐기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사·전산 교체·침수처럼 명령과 무관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 뒤 다투는 절차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자격 박탈·인허가 취소에서의 청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인 제소기간, 집행정지의 요건과 즉시항고, 비례원칙과 재량 일탈·남용, 제재처분 5년 제척기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지조사 서류 미제출 대응 순서

  • 보존 서류 목록 확인 - 조사대상기간에 만든 서류의 종류와 보관 위치를 먼저 정리합니다.
  • 경위 기록 - 없는 서류는 없어진 시점과 이유를 확인서에 정확히 적습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이사, 전산 교체, 문서 파기 대장 등 명령과 무관함을 보일 자료를 모읍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에 폐기 경위와 비례 사정을 냅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고 영업 손실이 크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는지와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없어졌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업무정지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과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지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그때그때 바꾸는 것입니다. 이 판결도 처음에 전부 폐기했다고 했다가 몇 달분씩 내놓은 경위를 착오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없는 서류는 조사 첫날 목록과 경위를 한 번에 정리해 확인서에 남겨야 합니다.

폐기 경위의 증명은 요양기관 몫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문서 파기 대장이나 전산 교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비급여 수납처럼 전산 내역과 따로 관리하는 장부가 있다면 보존기간 동안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과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단계 확인서와 폐기 경위 자료를 기준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
  •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