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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2004년 전부터 지입했는데 회사를 옮겼다면 개인 화물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04. 1. 20. 당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새 계약을 맺었다면 부칙 특례로 개인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두35353 판결로 특례의 계약·차량 대법원이 본 계약·차량 동일성 기준과 반려처분 불복 기한,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나 감차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4. 1. 20. 당시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와 새 계약을 맺었다면 부칙 특례로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특례 대상인 계약과 차량을 그날 체결되어 있던 계약, 그때의 차량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좁게 보았습니다. 영업양도나 계약이전으로 이어진 계약이라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 이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C운수에 화물차를 지입해 운행해 왔습니다. 2004. 5. C운수와 다툼이 생겨 계약을 끝내고, 차를 바꿔 D물류와 새로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그 뒤에도 같은 일을 하며 20년 넘게 지입료를 내 온 끝에 2026. 3. 9.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2004. 1. 20. 당시의 계약과 차량이 아니어서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했습니다. A씨는 2004년 전부터 지입했는데 왜 대상이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04년 부칙 특례는 어떤 제도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04. 1. 20. 법 개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고, 허가 기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시장에서 새 허가를 사실상 막는 기준입니다. 부칙은 그 공포 당시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차를 명의신탁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은 차주가 2004. 12. 31.부터 그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량으로 사업하려 하면 공급기준과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의 이유를, 대외적 권리·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있지만 경제적 손익은 위·수탁차주에게 돌아가 차주가 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데서 찾았습니다. 현행 법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허가와 공급기준을 두고 있어, 이 특례는 지금도 오래된 위·수탁차주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특례의 계약과 차량을 2004. 1. 20. 당시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로 한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그날 전에 한 운수회사와 맺은 종전 화물차의 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4. 3. 19. 다른 회사와 이 사건 화물차로 별개의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반려했고, 원심은 새 계약과 이 사건 화물차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칙 특례의 계약·차량 동일성 판단
구분특례 대상특례 대상 아님
계약2004. 1. 20. 당시 체결되어 있던 계약당시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 맺은 계약
계약 승계영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동일성이 유지된 계약다른 회사와 별개로 체결한 계약
차량당시 차량, 등록번호로 표상되는 영업권이 이어진 차량차종과 등록번호가 모두 다른 차량

지입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계약과 차량의 동일성이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두35353 판결

대법원은 ‘당해 차량’을 “위 공포 당시의 ‘당해 차량 및 그와 자동차등록번호로 표상되는 영업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도 공포 당시 체결되어 있던 계약과 그 뒤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계약만 해당합니다. 이 사건 화물차는 종전 차량과 차종과 등록번호가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주의 이해관계와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 감소라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면 개인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현행 법에서 공급기준의 예외는 좁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를 받아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차주는 3개월 안에 6개월 이내의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기간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지 못하면 기간 만료 후 3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취소나 감차 사유와 직접 관련된 차량의 차주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2004. 1. 20. 당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었나요?

    그 계약서와 이후 회사 변경 경위를 모아 동일성이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2. 그 뒤 회사가 바뀐 것이 영업양도나 계약이전 때문이었나요?

    양도·이전 서류를 첨부해 부칙 특례 허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두35353 판결

  3.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반려 사유를 검토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를 결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4. 소속 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를 받았나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2항

그 밖에는 현재 회사와의 계약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운송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받으면 정해진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려 할 때의 대응은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에 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수탁차주 개인 허가 신청 대응 순서

  • 계약 이력 정리 - 2004. 1. 20. 당시 계약서와 그 뒤 회사 변경 경위(영업양도, 계약이전, 새 계약)를 정리합니다.
  • 차량 동일성 확인 - 당시 차량과 현재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대폐차 기록을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 특례 신청 - 동일성이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 뒤 부칙 특례로 허가를 신청합니다.
  • 반려 시 불복 - 반려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 다른 길 검토 - 특례가 어렵다면 임시허가 요건과 현재 계약의 갱신·해지 보호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04년 이후 회사가 바뀐 방식과 차량 등록번호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특례 허가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운송사업 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위·수탁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례 신청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입 기간이 아니라 서류로 이어지는 계약과 번호판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했어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 회사와 다시 맺었다면 동일성이 끊긴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바뀐 시점마다 영업양도 계약서, 계약이전 확인서, 차량 이전 서류가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의 대폐차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차종이 바뀌었어도 같은 등록번호의 영업권을 승계한 대폐차라면 동일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청에 신청하기 전에 원부와 계약 이력을 표로 정리해 두면 반려 사유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변경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위·수탁계약 해지·갱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이력과 차량 등록 기록으로 특례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 화물운송사업 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 위·수탁계약 해지·갱신 분쟁
  • 지입차량 소유권·명의 분쟁
  • 운송사업 행정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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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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