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로스쿨 학점을 모두 땄는데 졸업시험 때문에 석사학위를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석사학위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학칙과 졸업사정 기준이 추가 요건을 적법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의 학사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든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석사학위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학칙과 졸업사정 기준이 추가 요건을 적법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의 학사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든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점 자료뿐 아니라 적용 학칙과 졸업시험 지침, 시행일과 공지, 자신의 이수·시험 경과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법률이 정한 학점을 채우면 학위과정을 끝낸 것 아닌가요?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 등을 정합니다. 그러나 학점에 관한 규정만으로 다른 학위수여 요건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교육법령을 함께 읽어 학칙으로 정한 과정과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학점 취득 | 최소 학점과 전체 학위 요건 구분 |
| 학칙·지침 | 추가 시험 근거·위임 범위 |
| 시점·절차 | 요건 완성·기준 변경·채점 확인 |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35조,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판결 공보 요약과 인용 법령의 확인 범위
이 사건 학생은 3년 동안 필요한 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를 신청했습니다. 대학원장은 학칙에 따른 졸업사정 지침의 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학점 외에도 논문이나 이를 갈음하는 일정 기준까지 충족해야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만으로 졸업요건이 완성됐다는 주장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학이 학점과 무관한 조건을 무엇이든 추가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령이 어느 범위를 학칙에 맡겼고 실제 학칙과 지침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시험을 학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근거가 있나요?
법원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법령이 학위수여에 관해 학칙에 맡긴 범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대학원이 학칙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해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률 본문에 해당 대학원의 시험 이름과 점수가 직접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마련됐는지, 학칙과 세부 지침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명칭이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에는 입학 때와 시험·학위신청 때의 학칙, 졸업사정 규정과 지침의 버전을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칙의 위임 없이 새로 만든 기준인지, 원래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안내문이라도 법적 근거와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칙 본문이 어떤 사항을 하위 지침에 맡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시험 지침만 읽어서는 그 기준을 정할 권한과 적용 범위가 충분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학 후 바뀐 졸업기준은 소급 적용이라 무효인가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새 졸업시험 기준이 시행될 당시 학생이 학위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해 관련 사실·법률관계가 완성되거나 종결된 상태였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침해와 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점을 취득한 시점과 다른 졸업요건을 갖춘 시점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기준 시행일과 본인의 이수·신청 경과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학생이 어떤 안내를 믿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관한 사정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 등 위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모든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와 유예, 실제 적용 방식과 개인의 상태가 다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학이 바꾼 규정을 이미 재직 중인 교원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되면 학교의 새 연봉상한 규정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교수가 채점하고 원점수로 평가해도 괜찮나요?
공보는 이 사건 졸업시험의 채점자가 교수 1명이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정하는 등의 사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모든 시험에서 항상 적법하다고 정한 일반 기준은 아닙니다.
평가방법이 정해진 규정과 맞는지, 실제로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채점과 합격 판단에 구체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채점자 수가 적다는 불만과 문항·배점·채점의 객관적인 잘못을 구분하면 다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공지와 문제·답안, 점수 통지와 이의제기 결과를 보존하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채점 의도나 다른 학생의 정보를 추측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 가능한지도 해당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대학 학사 대응 순서
학위 신청과 거부의 문서, 거부 사유 및 수신일이 기본 자료입니다. 학점 미달인지 시험 불합격인지, 서류 미비인지 등 실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거부 사유와 소송에서 다른 설명이 추가됐다면 그 차이도 구분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학점을 모두 취득했는데 학위가 거부됐나요?
적용 학칙상 다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주지법 2025구합1157 공식 공보 요약 및 인용 법령
입학 후 졸업시험 기준이 바뀌었나요?
요건 완성과 변경·공지 시점을 맞춥니다.
전주지법 2025구합1157 공식 공보 요약 및 인용 법령
채점 방식의 위법을 주장하나요?
실제 지침 위반과 평가 과정 자료를 구분합니다.
전주지법 2025구합1157 공식 공보 요약 및 인용 법령
그 다음 상위법과 학칙의 근거, 기준의 적용시점, 평가 절차와 구체적인 결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막연히 학점은 다 땄다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대학의 재량이니 모든 판단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적용이 왜 잘못됐는지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비례·평등·신뢰보호 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로스쿨 졸업시험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과 학생의 사정을 살핀 것입니다. 본인의 기준과 절차가 같은지 대조해야 합니다.
공보에는 이 사건이 확정된 지방법원 행정사건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학위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학교와 협의하는 중에도 따로 진행됩니다. 사립대학이면 다투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제 절차와 기한, 현재 가능한 재응시나 보완 이수 등의 문제는 각각의 규정과 통지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다른 학생의 학위수여나 시험 면제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석사학위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학칙과 졸업사정 기준이 추가 요건을 적법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의 학사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든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 학점 등을 정합니다. 그러나 학점에 관한 규정만으로 다른 학위수여 요건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교육법령을 함께 읽어 학칙으로 정한 과정과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학의 학위수여 거부와 학칙·졸업사정 기준 적용을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학칙의 시행 시점과 처분 통지일,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함께 봅니다.
- 학위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
- 학칙·졸업사정 기준 적법성 검토
- 행정심판·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로스쿨에 가려면 영어 같은 외국어 성적을 꼭 내야 하나요?
- 고등학교 퇴학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어도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구청 토론대회가 재학생만 받는다는데, 학점은행제 학생이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 소송을 냈는데 개정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포함된 땅인데 허가를 거부하면 신뢰보호 위반인가요?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등교육법 제6조
- 고등교육법 제35조,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