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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포함된 땅인데 허가를 거부하면 신뢰보호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발제한구역 충전소 배치계획에 도로 구간이 들어 있어도 그 장소에서 허가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은 아니어서 신뢰보호 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두52432 판결로 신뢰보호 요건과 시설기준을 갖춘 충전소의 허가 거부 재량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충전소 허가 신청 반려나 건축신고 반려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배치계획 고시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신뢰보호 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충전소 배치계획에 그 도로 구간이 들어 있어도, 그것이 그 장소에서 허가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설기준을 다 갖췄더라도 다중이용시설과 가까워 사고 위험이 크면 허가를 거부할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거부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면 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개발제한구역 안 간선도로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에 그 도로 구간이 포함된 것을 보고 2025. 10. 충전소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저장설비 이격거리 등 시설기준은 모두 맞췄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3. 9. 구청은 길 건너 대형 농산물시장 출입구와 가까워 폭발 사고 때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D씨는 구청이 스스로 고시한 구간인데 이제 와서 거부하는 것이 신뢰보호 위반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배치계획 고시를 믿은 신청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뢰보호가 적용되려면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귀책사유 없는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뢰보호 요건과 이 사건 판단
요건이 사건 판단
공적인 견해표명 (핵심 행)배치계획 고시는 시장 인접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움
귀책사유 없는 신뢰견해표명이 부정되어 나머지 요건은 따로 판단하지 않음
신뢰에 따른 행위와 이익 침해견해표명이 부정되어 나머지 요건은 따로 판단하지 않음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다중이용시설 인접 위험이 처분 사유로 인정됨

출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이 사건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교통량,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이었고, 재해 위험까지 고려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시 스스로 허가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 기준에 맞아야 하고 실제 배치 수는 더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일정 폭 이상 간선도로를 학교·병원·시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넣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둘러싼 도로가 고시에 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장 인접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기준을 다 갖췄는데도 충전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시설·기술기준과 별도로,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상 위해 방지, 재해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인구 밀도, 인근 건물의 용도와 구조, 사고 때 예상되는 피해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 충전사업 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이어서 행정청에 재량이 있고,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합니다.

원심은 시설·기술기준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 요건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시장 건물과 약 75m 떨어져 시행규칙상 이격거리 48m를 넘었고 가스안전공사 적합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그 적합 판정은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다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려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법률도 같은 허가 제외사유를 제6조에 두고 있습니다.

신뢰보호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행정청이 바로 그 신청인과 그 장소에 대해 허가해 주겠다고 한 구체적 표명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일반 고시나 계획처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준 제시는 그 자체로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의 회신 공문, 사전심사 결과, 협의 회의록처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표명을 믿고 땅을 사거나 설계비를 쓴 경위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땅이라면 신뢰에 따른 행위를 보여 줄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사전 확인을 받은 뒤 거부된 다른 사례는 「감면대상이라는 사전확인을 받았는데 추가투자 감면이 거부되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행정청이 그 장소에 대해 허가 가능하다는 서면 회신을 했나요?

    회신 문서와 그 뒤 투자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신뢰보호를 주장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2. 반려 사유가 공공 안전이나 재해 방지인가요?

    거리·이용 인원·피해 범위를 반박할 전문 자료를 준비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3. 비슷한 조건의 다른 곳에는 허가가 났나요?

    그 허가 사례를 확보해 평등 원칙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4. 반려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신청과 취소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기한 안에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충전소 허가 거부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특정 - 반려 통지서의 사유가 시설기준 문제인지, 공공 안전 같은 재량 사유인지 나눕니다.
  • 견해표명 자료 확보 - 고시 외에 행정청이 그 장소에 대해 한 회신이나 협의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 안전 자료 보강 - 인근 시설과의 거리, 방화벽 설치 계획, 사고 시 피해 범위에 관한 전문 검토를 받습니다.
  • 조례 기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허가요건 세부기준과 설치 금지 지역을 확인합니다.
  • 불복 방법 선택 - 보완 후 재신청과 90일 안 취소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청이 그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표명을 했는지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위험 정도에 따라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안 시설 허가와 위험시설 인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시나 계획을 믿고 땅을 샀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고시가 무엇을 고려해 만든 것인지, 허가 요건을 따로 유보했는지를 봅니다. 신뢰보호를 다투려면 고시보다 그 사업장에 대해 담당 부서가 회신한 공문이나 사전 협의 기록이 훨씬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서면 질의로 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위험시설 허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적합 판정은 시설기준 충족의 증거일 뿐입니다. 행정청이 공공 안전을 이유로 거부하면, 인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과 거리, 사고 시 피해 범위를 수치로 반박하는 전문 자료가 있어야 재량권 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안 시설 허가, 주유소·충전소 같은 위험시설 인허가 거부 사건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와 협의 기록을 대조해 신뢰보호·재량 쟁점을 정리합니다.

  • 위험시설 인허가 거부 취소소송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분쟁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검토
  • 건축신고 반려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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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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