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 소송을 냈는데 개정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 소송을 냈다면 개정법에 소급 적용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4두35447 판결의 군인 상이연금 사안과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과의 차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소급 적용 규정이 없으면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 소송을 내도 개정 전에 생긴 사안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 소송을 냈다면, 개정법에 소급 적용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개선입법을 소급할지와 그 범위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보고, 결정 이후 제소한 일반사건에는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언제 소송을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군 복무 중 다친 허리 때문에 2009년 전역했고, 그 뒤 상태가 나빠져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에는 퇴직 후 장해가 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주는 규정이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법이 바뀌었습니다. E씨는 개정 소식을 늦게 듣고 2026. 2. 상이연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는 장해 상태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E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왜 바뀐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법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면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입법자에게 개정을 맡기는 결정입니다. 개정 시한까지 구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하거나, 개정 때까지 적용을 멈추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개정을 입법자에게 맡긴 이상 개선입법을 소급할지와 그 범위도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법 부칙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한정합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입법촉구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결정 유형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된 군인에게 상이연금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군인연금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2011. 5. 19. 개정법은 퇴직 후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주도록 했지만,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인 2013. 3. 4.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는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상이 정도가 개정법 시행 뒤 새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정 당시 이미 소송 중이었다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유류분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건은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건 유형 | 개정법 적용 | 근거 |
|---|---|---|
|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 소급효가 미침, 신법 조항 적용 | 2024다208261 |
|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 | 소급효가 미침, 신법 조항 적용 | 2024다208261 |
| 결정 이후 제소한 일반사건, 부칙에 소급 규정 있음 | 부칙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 | 2014두35447 |
| 결정 이후 제소한 일반사건, 부칙에 소급 규정 없음 (핵심 행) | 원칙적으로 구법 적용 | 2014두35447 |
소송을 낸 시점과 개정법 부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결국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도 소송을 낸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결정 당시 이미 다투고 있었다면 당해 사건이나 병행사건으로 소급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결정 뒤에 새로 제소했다면 개정법 부칙에 소급 규정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시작된 유류분 소송에도 기여와 패륜 주장이 통하나요?」에서 병행사건의 예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퇴직 군인의 상이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퇴직 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 후에 장해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 시행 뒤에 장해 상태가 된 사람은 이 규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소송을 내 두었나요?
병행사건으로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접수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개정법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있나요?
그 범위에 자기 사안이 들어가는지 날짜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개정법 시행 뒤에 장해나 권리 발생 사유가 새로 생겼나요?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진단서·판정 자료로 다시 청구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툼이 남는 것은 장해 상태가 개정 전에 이미 정해졌는지입니다. 판결 사안처럼 개정법 시행 전후의 신체검사 결과가 같다면, 시행 뒤 장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행 뒤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새로 정해졌다면 그 시점의 장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결정 효력 규정도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권리 구제 대응 순서
- 결정 확인 -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고일과 계속적용·적용중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칙 확인 - 개정법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규정에 소급 적용 범위가 있는지 봅니다.
- 제소 시점 정리 - 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나 불복이 진행 중이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사실 발생 시점 입증 - 장해, 상속 개시처럼 권리가 생긴 시점이 개정법 시행 뒤인지 자료로 보입니다.
- 청구와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와 권리가 생긴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후 어디인지에 따라 개정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연금·보상금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을 듣고 권리를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개정법 부칙입니다. 부칙에 「결정 선고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적용례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소급이 됩니다. 반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만 있으면 결정 뒤에 낸 청구에는 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 당시 이미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소장 접수일, 행정심판 청구일, 이의신청서 같은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병행사건으로 소급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해처럼 시점이 쟁점이면 개정법 시행 전후의 진단서와 등급 판정을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 개정 이후의 연금·보상금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칙의 적용 범위와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 가능성을 따집니다.
- 연금·보상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법 적용 다툼
- 병행사건 소급효 주장
- 보훈·재해보상 청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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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