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됐다면 국가배상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여야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결서의 취소 이유가 법령 해석 문제인지 사실 확인 소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를 다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처분일과 재결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같은 위법을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서의 판단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구청에서 받은 영업 관련 허가가 하자 있다는 이유로 2025년 직권취소됐고, 영업을 넉 달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H씨는 행정심판을 내 2026년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았고, 그 사이 입은 손해를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 과실도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은 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간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안이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판결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성질, 처분의 경위와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정도, 손해의 정도를 종합해 국가에 손해를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 1
처분의 위법
재결·판결의 위법 판단
- 2
공무원 과실
보통 공무원 기준 주의의무
- 3
객관적 정당성 상실
침해 이익·경위·관여 정도
- 4
손해와 인과관계
영업 중단 손실 산정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99다70600 판결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문제에서 한쪽 해석을 따른 처분이라면 과실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을 막았거나, 명백한 법령을 무시한 처분이라면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재결서에 적힌 취소 이유는 공무원이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재결이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면 위법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재결 주문과 이유에서 위법 판단인지 부당 판단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허가 사무가 누구의 사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사무를 지자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하고, 지자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함께 책임을 집니다. 같은 99다70600 판결은 국가 사무를 재위임받은 군수의 처분에 대해 군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재결서 분석 - 취소 이유가 위법인지 부당인지 확인합니다. 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공무원 과실 자료 - 처분 경위, 사실조사 기록, 의견제출 과정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객관적 정당성 판단 자료입니다.
- 사무 귀속 확인 - 허가 사무의 근거 법령을 보고 국가 사무인지 지자체 사무인지 정합니다. 피고가 달라집니다.
- 손해 산정 - 영업 중단 기간의 손실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처분일부터 회복일까지가 기준입니다.
- 청구 시기 관리 - 안 날부터 3년 안에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신청 단계에서 신청인이 낸 자료가 처분의 원인이 됐다면 과실상계가 문제되므로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에서 이긴 분들은 처분이 잘못됐다고 인정됐으니 손해도 당연히 물어 준다고 기대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과 공무원의 과실을 나눠 보고,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문제라면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결서 한 장으로 배상까지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허가일, 취소 사전통지일, 의견제출 일자와 내용, 취소 처분일, 재결일과 송달일, 영업을 다시 시작한 날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담당 부서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는 정보공개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영업 중단 기간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의견제출 때 낸 자료를 무시하고 처분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과 처분 경위 기록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정리한 뒤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증·취소처분서·행정심판 재결서·영업 손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 과실 인정 가능성·배상 책임 주체·손해액과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