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 재결이 100일 넘게 늦게 나왔는데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심판 재결이 100일 넘게 늦게 나왔더라도 이미 재결이 났다면 그 지연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결기간을 넘긴 사건에서 늦게나마 재결이 나와 침해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안에 원래 처분의 취소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결 지연을 다투느라 이 기간을 넘기면 정작 정보공개를 다툴 길이 막힙니다.
재결이 늦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재결이 나온 뒤에는 그 지연을 다툴 이익이 사라진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준비하려고 2025년 2월 경찰서장에게 수사기록 일부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P씨는 2025년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0일이 지난 2025년 6월 말에야 기각 재결을 했습니다. P씨는 재결이 늦어진 것 자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기간을 넘겨 나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재결이 이미 나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1헌마337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재결한 사건에서, 늦게나마 재결이 나와 기본권 침해가 끝났거나 청구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미 이뤘다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은 청구할 때뿐 아니라 결정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심판 도중 재결이 나와 침해 상태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은 60일이고, 30일을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일
재결 기간 기산
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시 당사자 통지
접수 후 60일
원칙적 재결 기한, 재결 없으면 소송 가능
접수 후 90일
연장 시 재결 기한
재결서 송달 후 90일
취소소송 제소기간 만료
출처 - 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제20조 제1항
이 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넘겼다고 재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은 재결이 늦어질 때 청구인이 기다리지 않고 법원으로 갈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재결이 늦어지면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이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지연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60일 재결 기간과 연장 통지 여부가 여기서 계산됩니다.
- 연장 통지 확인 - 30일 연장 통지를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받았는지 봅니다. 절차 준수 여부를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 소송 전환 검토 -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결정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증거가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재결서 송달일 기록 - 재결이 나오면 정본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 90일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 공개를 거부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재심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청한 정보가 수사기록처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로 다뤄지는 경우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 절차를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재심 준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결이 늦게 나오면 청구인은 「기간을 어긴 위원회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데 힘을 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결이 나온 뒤에는 지연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목표인 정보공개를 받아 내려면 재결 지연이 아니라 비공개 결정 자체를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청구서 접수일, 연장 통지일, 재결일, 재결서 송달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60일이 지났을 때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지, 재결 후 90일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있다면 우편물 교부일이 송달일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재심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표가 됩니다. 재결을 기다리느라 소송 시기를 놓친 사례가 많으므로, 60일이 지나면 소송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심판 접수일과 재결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재결을 기다릴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와 제소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증·연장 통지와 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소송 제소기간·바로 소송 전환 가능 여부·비공개 사유의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1헌마337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