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팔고 제3자에게 시설을 짓게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제3자에게 팔아 시설을 짓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사인인 시행자는 스스로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내용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부지 매각이나 제3자 설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3자에게 사업 부지를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서명을 미루고, 실시계획 인가서에 사업 부지 매각이나 제3자 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들어간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사업이 막혔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돈 받고 넘기는 방법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설을 짓게 하려면 그 사람이 직접 시행자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계약보다 지정 절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회사는 2023년 군수로부터 관광휴양 시설을 짓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일부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D회사는 2025년 사업 부지를 E회사에 팔고, E회사가 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시계획을 바꾸려 합니다.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중 부지를 제3자에게 팔고 그 제3자에게 시설을 짓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팔고 다른 사람이 시설을 지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인인 사업시행자는 자기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사인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방식 | 허용 여부 | 이유 |
|---|---|---|
| 지정 시행자가 직접 공사 | 허용 | 법이 예정한 방식 |
| 부지 매각 후 제3자 설치 | 불허 | 공공성 훼손, 대행 규정 없음 |
| 제3자가 새로 시행자 지정 | 요건 충족 시 검토 | 소유·동의 요건 필요 |
- 지정 시행자가 직접 공사
- 허용 여부: 허용
- 이유: 법이 예정한 방식
- 부지 매각 후 제3자 설치
- 허용 여부: 불허
- 이유: 공공성 훼손, 대행 규정 없음
- 제3자가 새로 시행자 지정
- 허용 여부: 요건 충족 시 검토
- 이유: 소유·동의 요건 필요
출처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은 사업기간 중 부지를 제3자에게 팔아 그에게 시설을 짓게 하면 사업이 사실상 토지 개발·분양 사업으로 변질되고,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땅을 제한 없이 팔아 차익을 얻게 되어 공공성을 크게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입지법처럼 대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에는 대행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가된 실시계획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지 매각과 제3자 시설 설치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중대해 무효로 봅니다. 수용을 당한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지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가 됩니다. 사인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소유 요건과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비와 공사 완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사업시행자가 집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면 그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를 마치면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자가 공사를 했더라도 준공검사와 비용 책임은 지정받은 시행자에게 남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공사완료 공고가 나지 않아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를 사들인 제3자는 시행자가 아니므로 준공검사를 스스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양도 대응 순서
- 인가서 확인 - 실시계획 인가서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에 부지 매각·제3자 시설 설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으면 무효 다툼의 대상입니다.
- 지정 요건 점검 - 지정 당시 토지 소유 면적과 동의 비율이 법령 요건을 채웠는지 봅니다. 요건 미달이면 지정부터 무효가 됩니다.
- 대체 방안 검토 - 제3자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면 그가 직접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철회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수용 토지 처리 확인 - 이미 수용한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원소유자의 환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조건 조정 -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인가 불허·무효 시 해제 조항을 넣습니다. 무효 판단이 나오면 계약 목적이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공공시설로서 준공 후 행정청에 귀속되는 구조이거나 다른 법률이 대행을 허용하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와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인가처분 취소소송과 사업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이 막힌 민간 사업시행자는 부지를 통째로 넘기면 사업도 함께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청의 지정으로 생기는 것이어서 매매계약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계획을 인가받으면 수용을 당한 토지소유자에게 무효를 다툴 근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수용재결일, 실시계획 변경 신청일, 제3자와의 계약일이 어떤 순서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쪽에서는 지정 당시 동의서 사본과 소유 면적 자료를 정보공개로 확보해 두어야 지정 요건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하자의 중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무효가 확정되면 수용의 전제가 무너져 토지 반환이나 손해배상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매수한 제3자에게는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 요건과 인가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 뒤 무효 사유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실시계획 인가서·제3자와의 매매계약서·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시계획 인가의 무효 사유·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제3자 계약의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