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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시유지 위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데 제게 땅 변상금이 나왔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공유지 위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보므로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는 땅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아닌 점유·관리자에게 한 변상금 부과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 대상이 잘못되었더라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해서 그 부지의 변상금까지 내가 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시 소유 땅 위에 있는 창고 건물을 관리하며 자재 보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 건물은 A씨의 사촌 B씨 소유이고, A씨는 B씨에게서 건물만 빌려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2026년 4월 A씨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최근 5년분 변상금 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건물 주인도 아닌데 땅 변상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지 위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땅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공작물의 부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건물을 실제로 쓰더라도 부지를 점용한 무단점유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건물을 점유·사용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은 이 법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위 공작물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고 하면서,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관리권만 위임받은 기관에 한 변상금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상금은 얼마나,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금액입니다. 사례라면 부과 대상은 건물 소유자인 B씨이고, 건물을 빌려 쓰는 A씨가 아닙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 판단
건물 소유자
부지 점용 여부: 점용함(부과 대상)
건물 임차인
부지 점용 여부: 점용 안 함
관리권만 위임받은 자
부지 점용 여부: 점용 안 함

출처 - 대법원 2009다28462, 2011두10348 판결

등기부 등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대가를 치러 권리를 취득했는데 뒤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과를 받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변상금을 내게 되면 분할 납부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 경위와 경제적 사정,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다툼과 별도로, 소유자 쪽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대응 순서

  • 건물 소유자 확인 -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로 건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부과 대상이 맞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점유 관계 자료 확보 - 건물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 약정을 준비합니다. 건물만 빌려 쓴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 처분서 부과 사유 확인 - 처분서에 무단점유자로 적힌 이유와 부과 기간을 봅니다.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로 보고 부과했다면 위법을 주장합니다.
  • 의견제출과 불복 -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서를 내고,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 건물 소유자와 정리 - 소유자에게 부과가 옮겨 가면 부담을 누가 질지 임대차계약으로 정리합니다. 대부계약 체결 여부도 함께 논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외에 마당·주차장처럼 건물 부지 밖의 땅까지 직접 쓰고 있거나 건물 소유권이 사실상 점유자에게 넘어온 경우라면 사용 현황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공유재산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청은 현장에 나가 실제로 건물을 쓰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점유자도 「내가 쓰고 있으니 내야 하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건물 부지를 점용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에 대한 부과는 대상을 잘못 잡은 처분입니다. 금액을 다투기 전에 부과 대상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건물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나 사용 약정, 차임을 보낸 계좌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대장이 없다면 건축 경위와 비용을 낸 사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점유자가 부지를 점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이 건물 소유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사이의 비용 부담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사용료 등 공유재산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 관계와 점유 경위를 먼저 확정해 부과 대상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상금 부과 처분서·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건물 임대차계약서·차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무단점유자 해당 여부·부과 대상의 적법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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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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