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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 진압 중 시위대 화염병에 가게가 탔으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찰의 시위 진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가게가 탄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진압 과정에서 생긴 피해만으로는 국가배상 요건인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같은 사안에서 주민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불탄 물건의 사진과 영수증, 진압 장면이 찍힌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기한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재산 손실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진압이 적법했다면 국가배상이 어렵다는 것이지, 피해 상인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대학가 도로변에서 문구점을 운영합니다. 2025년 4월 불법시위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그 불이 문구점 차양과 진열대로 번져 재고와 집기 3,200만원어치가 탔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 뒤 방패와 물대포로 진압을 계속했고, F씨 가게 앞이 진압선이 됐습니다. F씨는 경찰이 가게 앞에서 무리하게 진압해 피해가 났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위 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불로 가게가 타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진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은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성립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이라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은 불법시위 진압이 위법하려면 진압이 불필요했거나, 시위 태양과 장소에서 예측되는 피해의 구체적 위험에 비추어 진압의 계속이나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진압에 맞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나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진압이 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인화물질 투척이 예상되는데도 화재 대비 없이 상점 앞으로 진압선을 밀어붙인 경우처럼, 진압 방법이 예측되는 위험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했던 경우입니다. 경찰 장비 사용은 불법집회·시위로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이 한계를 넘은 사정이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안 되면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하나요?

화염병을 던진 사람과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하여 배상하고,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어도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투척자가 확인되면 그 기록을 민사 청구에 씁니다.

시위 피해 상인의 회수 경로
국가배상
요건: 진압이 현저히 불합리
기한: 안 날 3년
손실보상
요건: 적법 직무집행으로 손실
기한: 안 날 3년·발생 5년
투척자 청구
요건: 가담자 특정
기한: 안 날 3년
화재보험
요건: 약관상 보상 대상
기한: 약관 기준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민법 제760조

진압이 적법했더라도, 손실 원인에 책임이 없는 상인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손실을 입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직접 원인인 화재가 보상 대상인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합니다.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먼저 받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약관의 폭동·소요 면책 조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위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불탄 재고와 집기를 사진으로 남기고 매입 영수증과 재고 장부를 모읍니다. 손해액 증명의 기본입니다.
  • 영상 확보 - 가게 CCTV와 주변 영상에서 진압 방법과 투척 장면을 확보합니다. 진압의 위법성과 투척자 특정에 모두 쓰입니다.
  • 화재보험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의 소요·폭동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가장 빠른 회수 경로입니다.
  • 손실보상 신청 - 경찰에 손실보상을 신청합니다.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가해자·국가 청구 - 투척자가 특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진압이 과도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 장비(물대포·최루제)가 직접 가게를 파손했다면 진압 방법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경찰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 상인들은 경찰이 막지 못해 불이 났으니 국가가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진압이 적법했는지를 묻고, 적법했다면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수는 대개 화재보험, 손실보상, 투척자 개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압이 과도했는지는 그날 영상으로만 가려집니다. 가게 CCTV, 인근 상점 영상, 언론 보도 화면에 진압선의 위치와 장비 사용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하고, 이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직후 사진과 재고 장부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진압 방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투척자에 대한 민사 청구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손실보상 심의에서도 피해와 경찰 직무집행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으로 진압의 적법성을 먼저 따진 뒤 국가배상·손실보상·가해자 청구 가운데 회수 가능한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사진·매입 영수증과 재고 장부·가게 CCTV 영상·화재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진압의 위법성 인정 가능성·손실보상 신청 요건·투척자 상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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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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