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땅을 3년 넘게 쓰는데 수용청구가 각하됐다면 누구에게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2조의 수용청구권을 손실보상의 일환인 형성권으로 보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와 사업인정고시의 사업시행자 명칭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재결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밭 800㎡는 2021년 구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공사용 부지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뒤 3년이 넘도록 구청이 땅을 계속 쓰자, A씨는 2025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6년 5월 수용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A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청구를 거부한 재결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나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냅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재결 취소소송이 아닙니다.
| 구분 | 소송 종류 | 피고 |
|---|---|---|
| 수용청구 거부 재결 | 보상금 증감 소송 | 사업시행자 |
| 보상금액 다툼 | 보상금 증감 소송 | 사업시행자 |
| 수용 자체의 위법 | 재결 취소소송 | 토지수용위원회 |
- 수용청구 거부 재결
- 소송 종류: 보상금 증감 소송
- 피고: 사업시행자
- 보상금액 다툼
- 소송 종류: 보상금 증감 소송
- 피고: 사업시행자
- 수용 자체의 위법
- 소송 종류: 재결 취소소송
- 피고: 토지수용위원회
출처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대법원 2014두46669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고시 뒤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은 이 수용청구권이 잔여지 수용청구권처럼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형성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를 피고로 재결 취소소송을 내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소송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게 하므로, 소송 중 이 문제가 지적되면 곧바로 피고 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원고이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원고이면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합니다. 사례에서는 도로 사업을 시행한 구청 측이 피고가 되므로, 사업인정고시에 적힌 사업시행자 명칭을 그대로 확인해 소장에 적습니다.
3년 사용 말고도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토지 사용으로 토지의 형질이 바뀌는 경우, 사용하려는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매수청구나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토지의 전세권자 같은 관계인은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청구 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수령일 확인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이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소송 기한이 60일로 줄어듭니다.
- 사업시행자 확인 - 사업인정고시와 재결서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 사용 기간 증명 - 사업인정고시일과 실제 사용 시작일, 현재까지의 사용 기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3년 요건의 증거입니다.
- 소장 제출 -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수용 효과와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구합니다. 청구 취지는 수용 목적물 전체의 보상금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인정고시가 여러 번 변경되었거나 사용 기간 중 일시 반환이 있었다면 고시문과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재결서 수령일
기한 기산
수령 후 30일
이의신청 마감
수령 후 90일
바로 소송 시 마감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의신청 거친 경우 소송 마감
실무상 착안점
수용위원회가 각하 재결을 하면 대부분 「위원회 결정이 잘못됐으니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용청구 거부 재결을 보상 문제로 보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도록 정리했습니다. 피고를 잘못 잡으면 소송 초기에 경정 절차로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챙길 것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입니다. 이의신청 30일과 소송 90일, 이의재결 뒤 60일이 모두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한 날과 사업인정고시일도 사진과 공문으로 남겨 두어야 3년 요건을 다툼 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수용 보상금이 정해지므로, 사용 기간 동안 받은 사용료 보상 내역과 토지 이용 현황 자료가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제소기간을 넘기면 수용청구 자체를 다시 다툴 방법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 수령일과 사업인정고시 내용을 먼저 확정해 불복 경로와 피고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청구 각하 재결서·재결서 송달 기록·사업인정고시문·토지 사용 시작을 보여 주는 사진과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불복 경로와 제소기간·피고 지정·3년 사용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