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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특별행정심판을 거쳐도 소송 기간을 재결서 받은 날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특별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다른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거친 절차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 관련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처분에 대해 다른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5년 9월 기각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는 이미 90일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A씨는 지금 취소소송을 내도 늦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특별행정심판도 제소기간 특례의 「행정심판」에 들어가므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다른 법률이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해 둔 특별한 불복절차인 특별행정심판이 모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은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일반행정심판과 똑같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
  1. 처분을 안 날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시작

  2. 행정심판 청구

    일반·특별행정심판 모두 해당

  3. 재결서 정본 송달

    취소소송 90일 시작

  4. 송달일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마감(불변기간)

  5. 재결일부터 1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소 불가

특별행정심판은 아무 절차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로 둘 수 있고, 그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친 절차의 근거 법률이 그 절차를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불복절차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청에 낸 이의신청도 행정심판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한 행정청이 스스로 다시 심사하는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니어서, 위 판결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2023. 3. 24. 이후 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 과태료 부과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처분도 있으니 처분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소는 본안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됩니다. 처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제3자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 예외는 좁게 인정되므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소기간 대응 순서

  • 처분일·인지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모든 기간이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 거친 절차의 성격 확인 - 먼저 낸 불복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인지, 다른 법률의 특별행정심판인지, 단순 이의신청인지 근거 조문을 봅니다. 성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재결서 송달일 기록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등기 송달 기록이나 전자 송달 화면으로 남깁니다. 9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가장 이른 마감일 기준 제소 - 기산점이 불분명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다툼이 생겨도 각하 위험이 없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영업정지처럼 곧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친 불복절차가 특별행정심판인지 근거 법률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처분서의 불복 안내 문구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불복 절차를 하나라도 거쳤으면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거친 절차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거나 다른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일 때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절차 이름이 「심판」이든 「이의」든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거 법률을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불복서를 접수한 날, 재결서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각각 등기 우편 기록이나 전자 송달 화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충 그 무렵에 받았다」는 기억은 법정에서 기산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곧바로 적법요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행정청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본안 전 항변을 먼저 내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는 송달일 증명 자료로 기산점을 확정합니다. 기산점이 흔들리는 사건이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먼저 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불복 절차의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 제소기간 기산점을 확정한 뒤 소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불복 신청서 접수증·재결서와 그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거친 절차가 특별행정심판인지·제소기간 기산점·남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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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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