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중 원래 소송이 확정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낸 뒤 원래 소송이 확정되어도 재판의 전제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원래 재판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법은 나중에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지금 원래 소송이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소 취하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래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 취하를 제안하거나 합의로 끝내자고 하면, 바로 응하기 전에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십시오. 판결 확정과 소 취하는 헌법소원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래 소송이 확정되었다고 헌법소원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용되면 재심으로 확정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임금 청구 소송 중 적용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사이 원래 소송은 계속 진행되어 2025년 N씨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N씨는 이미 끝난 재판인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주는지, 이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걸린 구체적 사건에 그 법률이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이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도록 정합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도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소송이 확정되어도 전제성이 인정되나요?
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원래 소송이 확정된 뒤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원래 재판이 멈추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원래 소송이 먼저 확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법은 이 경우 인용결정이 나면 확정된 사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해, 확정 뒤에도 위헌 여부가 재판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송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고, 위헌으로 판단되면 당사자는 그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 종료 방식 | 재판의 전제성 | 인용 뒤 구제 |
|---|---|---|
| 진행 중 | 인정 | 원래 재판에서 반영 |
| 판결 확정 | 인정 | 재심 청구 |
| 소 취하 | 원칙적으로 부정 | 다툴 판결 없음 |
- 진행 중
- 재판의 전제성: 인정
- 인용 뒤 구제: 원래 재판에서 반영
- 판결 확정
- 재판의 전제성: 인정
- 인용 뒤 구제: 재심 청구
- 소 취하
- 재판의 전제성: 원칙적으로 부정
- 인용 뒤 구제: 다툴 판결 없음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75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법원이 직접 제청한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이 직접 위헌제청을 하면 원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되므로 결정 전에 확정되는 일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제청신청 기각 뒤 헌법소원을 낸 경우에는 이런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헌법소원에서는 확정된 뒤의 전제성이 따로 문제 됩니다.
| 구분 | 법원의 위헌제청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
|---|---|---|
| 원래 재판 | 결정 때까지 정지 | 계속 진행 |
| 결정 전 확정 | 원칙적으로 없음 | 흔히 생김 |
| 확정 뒤 구제 | 해당 없음 | 인용 시 재심 |
- 원래 재판
-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 때까지 정지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계속 진행
- 결정 전 확정
- 법원의 위헌제청: 원칙적으로 없음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흔히 생김
- 확정 뒤 구제
- 법원의 위헌제청: 해당 없음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인용 시 재심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소 취하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소송이 소 취하로 끝나면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하된 소는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도 재심으로 다시 다툴 판결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안도 소 취하로 끝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뒤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종료 사유 확인 - 원래 소송이 판결 확정인지, 소 취하나 화해인지 확인합니다. 전제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헌법소원 유지 - 판결 확정이라면 헌법소원을 그대로 둡니다. 확정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알리는 서면을 냅니다.
- 확정 기록 확보 -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둡니다. 재심 청구의 첨부 자료입니다.
- 인용 시 재심 청구 - 결정 송달 뒤 재심을 청구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그 밖의 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소 취하 제안 검토 - 진행 중 취하나 합의 제안이 오면 헌법소원 실익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취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났거나 일부만 확정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노동 사건과 행정소송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과 재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래 소송에서 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헌법소원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정 뒤에도 전제성은 인정되고, 인용되면 재심으로 그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심할 것은 소송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소 취하 제안이나 합의 문서에 서명한 날짜, 판결 확정일을 모두 적어 두어야 헌법소원이 계속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에 원래 소송의 종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인용결정 뒤 재심 청구서에서 재심 대상 판결과 제기기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노동 사건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사건은 원래 소송의 진행·종료 방식과 헌법소원 일정을 함께 관리해 재심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위헌제청 기각결정문·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판의 전제성 유지 여부·재심 가능성·소 취하 제안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35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9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