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앞선 영업양도 계약이 사기로 취소됐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제가 승계신고를 안 해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앞선 영업양도 계약이 사기로 취소돼 나에게 가게를 넘긴 사람이 영업자가 아니었다면, 1개월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의 승계신고 의무는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생기고, 대법원 2011도6561 판결은 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양수한 경우 지위 승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그 가게를 계속 운영하려면 내 이름으로 영업신고를 새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청이나 경찰에서 승계신고 위반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앞선 양도계약의 취소 통지서와 판결문, 내가 맺은 양수계약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양도인이 영업자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승계신고를 놓쳤다는 이유로 곧바로 벌금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부분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B씨에게 점포 영업을 넘기는 계약을 했고, B씨는 한 달 뒤 N씨에게 점포 시설과 영업을 모두 넘겼습니다. N씨는 인수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A씨가 B씨의 사기를 이유로 첫 번째 양도계약을 취소했고, 2025년 구청은 N씨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N씨는 자신이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해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 인수 경로 | 지위 승계 | 할 일 |
|---|---|---|
| 영업자에게서 양수 | 승계 | 1개월 안 승계신고 |
| 경매로 시설 전부 인수 | 승계 | 1개월 안 승계신고 |
| 영업자 아닌 사람에게서 양수 | 승계 아님 | 새 영업신고 |
- 영업자에게서 양수
- 지위 승계: 승계
- 할 일: 1개월 안 승계신고
- 경매로 시설 전부 인수
- 지위 승계: 승계
- 할 일: 1개월 안 승계신고
- 영업자 아닌 사람에게서 양수
- 지위 승계: 승계 아님
- 할 일: 새 영업신고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7조 제4항, 대법원 2011도6561 판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조항이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앞선 계약이 취소되면 왜 신고의무가 없나요?
나에게 영업을 넘긴 사람이 처음부터 영업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취소된 계약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그 계약으로 영업을 받은 사람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은 할인마트 사건에서 영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지위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승계신고 수리가 양도인의 영업 허가·신고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영업할 권리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양도가 있는지는 양수인이 조직화된 영업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 그리고 양도인이 적법한 영업자인지를 함께 봅니다.
그럼 지금 가게는 그대로 운영해도 되나요?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 이름으로 된 영업신고가 없는 상태이고, 신고 대상 업종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계신고 위반 혐의는 벗더라도, 곧바로 내 명의로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경매로 가게를 넘겨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협조 없이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때도 1개월 안에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영업자의 영업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승계신고 위반 연락 대응 순서
- 양도 경로 정리 - 원래 영업자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계약 순서와 날짜를 정리합니다. 중간 양도인이 영업자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취소 자료 확보 - 앞선 계약의 취소 통지서, 사기 고소장, 판결문을 모읍니다. 소급 무효를 증명합니다.
- 영업신고 확인 - 내 명의 영업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신고합니다. 무신고 영업 문제를 막습니다.
- 수사 대응 - 조사에서 양도 경로와 취소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냅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양도인 책임 추궁 - 취소된 계약의 양도인에게 받은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했거나 계약 취소 전에 이미 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업신고 대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론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넘겨받은 분들은 승계신고를 놓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벌금을 먼저 걱정합니다. 법원은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앞선 양도의 효력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중간 양도인이 영업자가 아니었다면 승계신고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의 연결 고리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래 영업자와 중간 양도인 사이의 계약서, 취소 통지를 보낸 날짜, 사기 고소나 판결 기록, 내가 점포를 인수한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청의 영업신고 대장도 발급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내 명의 영업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승계가 부정되면 무신고 상태가 되므로, 형사 대응과 영업신고, 중간 양도인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영업 공백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론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경로와 앞선 계약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혐의 대응과 영업신고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가 맺은 영업양수계약서, 앞선 양도계약과 그 취소 통지서, 구청 영업신고 대장,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신고 의무 존부·무신고 영업 위험·양도인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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