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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은 지 50일이 지났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늦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0일이 지났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이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문서가 영업정지 처분서인지, 처분하겠다는 사전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50일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40일이고,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처분서를 받자마자 서둘러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서 처분 사유와 증거를 정리한 뒤 내도 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깝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그 날짜에 맞춰 준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노래연습장을 하는 M씨는 2026년 7월 22일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처분서를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9월 10일에야 억울하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50일이 지나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인 10월 20일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지 5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50일이 지났다면 아직 40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통지나 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
  1. 처분서 수령일

    안 날, 기간 시작

  2. 수령 후 50일

    남은 기간 40일

  3. 안 날부터 90일

    청구 마감(불변기간)

  4. 처분일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청구 불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서가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라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예고, 즉 처분의 사전통지라면 아직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보다 의견제출이 먼저입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 실제 처분서가 나오면 그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 주었다면요?

행정청이 90일보다 긴 기간을 잘못 알려 주었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해도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처분서에 청구기간을 아예 적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도 되나요?

영업정지 처분은 보통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영업정지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문서 성격 확인 - 받은 문서가 처분서인지 사전통지서인지 봅니다. 사전통지서면 의견제출부터 합니다.
  • 안 날 확정 -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등기 수령일이나 전자문서 열람일이 기준이 됩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입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서 사본을 붙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함께 신청합니다. 매출 자료로 손해를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 송달일에 다툼이 있거나 처분이 변경·경감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변경 처분서를 보고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서를 받고 한 달이 넘으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이고,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라면 아직 처분 자체가 없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전자문서 열람일,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날을 봉투와 함께 보관하고,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구분해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기간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피청구인이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면 수령일 증빙으로 반박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날짜가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문서의 성격과 수령일을 먼저 확정해 남은 청구기간 안에서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나 사전통지서·등기우편 봉투·의견제출서·최근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계산·행정심판과 소송 중 선택·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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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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