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소송을 내기 전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본안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집행정지만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영업정지 시작일이 며칠 안 남았다면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내십시오. 소장을 간단히 먼저 내고 주장은 뒤에 보충해도 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따로 법원 허락을 받거나 사전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계속 요건은 채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O씨는 2026년 9월 식품 보관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10월 5일부터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우선 법원에 집행정지만 신청해 두고 소송은 나중에 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월 임대료 450만원과 직원 3명 급여가 걱정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있어야 하므로 소장을 간단히 먼저 쓰고, 집행정지 신청서와 매출·임대료 자료를 같은 날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전에 집행정지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도록 정하므로, 본안 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하면 부적법합니다. 본안 소를 낸 뒤 그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면서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지할 처분이 있고,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이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받기 어렵거나 사업이 무너질 정도의 손해를 말하므로,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다는 설명보다 폐업·거래처 이탈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매출·고정비·계약 해지 위험을 자료로 붙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하면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택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심판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할 수는 없고,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처 | 신청 시기 | 요건 |
|---|---|---|---|
| 행정소송 | 본안 계속 법원 | 소 제기 후 또는 동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의결 전 | 중대한 손해·긴급성 |
- 행정소송
- 신청처: 본안 계속 법원
- 신청 시기: 소 제기 후 또는 동시
-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 행정심판
- 신청처: 행정심판위원회
- 신청 시기: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의결 전
- 요건: 중대한 손해·긴급성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행정지는 각 절차 안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날짜를 보고 결정이 빨리 나올 절차를 고릅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서, 행정청이 항고해도 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대응 순서
- 집행일 확인 - 처분서의 영업정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소장 작성 -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씁니다.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 - 소장과 같은 날 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적습니다.
- 소명자료 첨부 - 매출·임대료·급여·거래처 계약서를 붙입니다. 금액으로 손해를 보여 줍니다.
- 결정 확인 - 결정문을 받은 뒤 영업 재개 여부를 정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됐거나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서와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우선 집행정지부터 받아 두고 소송은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소장 없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됩니다.
그래서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낼 수 있게 날짜를 역산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 영업정지 시작일,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일을 기록하고, 매출이 줄어들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해 둡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심문과 본안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긴급성은 집행일까지 남은 날짜로 보여 주고,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청구하는 계산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정지 시작일을 기준으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고 손해를 매출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최근 6개월 매출 자료·임대차계약서·직원 급여 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위법 사유·집행정지 요건·행정심판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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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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