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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과에서 괜찮다고만 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안과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실명을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해당 안과에 진료기록 전체의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명 진단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의사의 잘못을 환자가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환자 쪽 증명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5월 오른쪽 눈 통증과 충혈로 동네 안과의원을 찾았습니다. 고용된 의사는 가벼운 염증이라며 주사를 놓고 안약을 처방했고, H씨는 12일 동안 통원하며 통증이 심해진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괜찮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참다못해 대학병원에 가 보니 녹내장 발작이 진행되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습니다. 안과의원 측은 현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질환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과실은 환자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환자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법원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다만 개연성은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막연한 가능성 정도로는 부족하고, 의학적 원리에 맞아야 합니다. 병원은 손해가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통증 악화를 여러 번 호소했는데도 안압 측정이나 상급병원 전원 없이 같은 처방을 반복했다면 진료상 과실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 여부는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병원이 현대 의학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요?

그 주장이 증명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의료수준으로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면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이 이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진료기록 감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했으면 시력을 지킬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고용된 의사와 병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한 고용 의사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원 개설자는 그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는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면 계약 당사자인 의원 개설자만 상대방이 되고, 고용 의사는 이행보조자로 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효가 10년이라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 쓰입니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한다는 뜻을 알려야 절차가 시작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2027. 5. 27.부터는 병원이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의료과실 실명 사건 진행 흐름
  1. 1

    진료기록 확보

    병원에 본인 진료기록 사본 요청

  2. 2

    의학 자문

    검사와 전원 시기가 적절했는지 검토

  3. 3

    조정 신청

    병원은 14일 안에 응답해야 절차 시작

  4. 4

    소 제기

    고용 의사와 개설자를 함께 피고로

  5. 5

    진료기록 감정

    법원이 과실과 개연성을 판단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안과 치료 지연 실명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안과의원과 대학병원의 진료기록, 처방 내역, 검사 결과지 사본을 받습니다. 추가 기재 전 원본도 함께 요청합니다.
  • 경과 정리 - 날짜별 증상, 호소 내용, 의사 답변을 적습니다. 통증을 알린 기록은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의학 자문 - 진료기록을 두고 적절한 검사와 전원 시기를 자문받습니다. 소송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계입니다.
  • 조정 신청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 소 제기 - 고용 의사와 의원 개설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내원 당시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는지나 환자가 권유된 검사를 거부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이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더 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따지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검사와 전원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통증을 여러 번 호소한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마다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진료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추가 기재나 수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느낀 직후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사본을 받아 두고, 통원한 날짜와 호소한 증상을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감정 단계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는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과실과 개연성을 판단하므로, 기록에 호소 내용이 남아 있으면 인과관계 추정을 받기 쉽고, 그 판결로 병원의 배상책임 보험금이나 예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분석해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구성하고 감정 절차에서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안과의원 진료기록·대학병원 진단서·처방 내역·통원 날짜와 증상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진료상 과실 여부·인과관계 추정 가능성·조정과 소송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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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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