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방송 패널이 제작진 원고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적 사안에 관해 방송사가 준 원고를 기초로 단정하지 않고 말했다면, 내용이 허위로 밝혀져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 배상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 주체가 아닌 패널에게 전문 방송사 원고를 따로 확인하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방송사 원고와 사전 질문지부터 확보하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방송사가 준 원고(原稿), 사전 질문지, 방송 당일 진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발언의 근거가 제작진 자료였다는 점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발언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다고 해서 배상책임을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H씨는 2025년 말 뉴스 전문채널의 생방송 시사토론에 패널로 나갔습니다. 진행자는 총선을 석 달 앞두고 한 정당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된 인물에 관해 물었고, H씨는 방송사가 미리 준 원고대로 「그 정당에 들어가 분탕 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글 캡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지만 당사자는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했고, 곧바로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2026년 당사자가 H씨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로 알려져 있다」고만 해도 사실 적시가 되나요?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의 적시입니다. 판결 사건의 원심은 패널의 발언이 당사자가 문제의 글을 직접 썼다는 사실을 전제·암시했고, 이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았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허위로 밝혀져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면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말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없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근거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를 종합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1
사실 적시 여부
전제·암시도 사실 적시
- 2
허위 여부
중요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피해자가 증명
- 3
공공성·공익 목적
공적 관심사와 공익적 논평인지
- 4
상당한 이유
근거 자료와 확인 가능성으로 판단
출처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248729 판결
| 사정 | 내용 |
|---|---|
| 공적 관심사 | 총선 앞 정당 위원의 SNS 정치 발언 |
| 표현 방식 |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지 않음 |
| 발언 근거 | 방송사가 미리 작성한 원고 |
| 확인 곤란 | 반박 직후 계정 비공개 전환 |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248729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248729 판결은 패널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생방송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방송사가 미리 작성한 원고를 기초로 말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보도 주체가 아닌 패널에게 전문 방송사가 쓴 원고를 믿지 말고 따로 사실을 확인하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반박 직후 계정을 비공개로 바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심리가 남아 있어 최종 배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법성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치인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고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스스로 불러왔는지도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도 공직자·정치인처럼 국민의 감시 대상인 인물인지, 공적 활동과 관련된 사실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당사자는 국회의원 선거 약 3개월 전 정당 공약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었고, 그의 SNS 정치 발언은 공적 관심 사안이며 패널 발언도 정당 활동에 관한 공익적 논평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것으로, 정정 방송이나 게시물 삭제 같은 조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발언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방송 출연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 원문 확보 - 방송 영상과 자막, 정확한 발언 문구를 확보합니다. 단정인지 전언인지가 사실 적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작 자료 수집 - 방송사 원고와 사전 질문지, 작가와의 메시지를 모읍니다.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 당시 정보 정리 - 발언 시점까지 보도·게시물과 당사자 반박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판단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적 성격 정리 - 상대방의 공적 지위와 발언 주제의 공공성을 정리합니다.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근거입니다.
- 방송사 관계 확인 - 출연 계약과 방송사 책임 분담을 확인합니다. 공동 피고나 구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원고에 없던 내용을 덧붙인 것이거나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온 경우에는 방송 녹화본과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방송 출연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송에 나갔다가 명예훼손 소장을 받은 출연자들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니 괜찮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허위로 밝혀졌으니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발언 당시 무엇을 근거로 말했는지, 그 근거를 믿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방송 전후의 기록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작가가 보낸 원고 파일과 수정 이력, 진행자 질문지, 대기실에서 받은 메모, 방송 직전까지의 관련 보도와 당사자 반박 시점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방송사 서버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출연 직후 받아 두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재판에서 상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오면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방송사와 책임을 나눌 때도 원고 작성 주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송·언론 출연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 당시의 근거 자료와 상대방의 공적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위법성조각 사유와 방송사와의 책임 분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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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248729 판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 민법 제764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10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