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거짓 강의·게시글이 퍼지면 자녀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돌아가신 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강의나 인터넷에 퍼뜨리면 그 자녀는 자신의 명예감정과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고 모멸적 표현이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강의 녹취나 게시글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 전체를 게시 날짜·주소·작성자 표시가 보이게 저장하고, 강의 발언은 수강생의 녹취나 필기를 확보하십시오. 삭제된 뒤에는 발언 내용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에 대한 비방이라도 유족이 대신 사과를 받아야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과광고는 법원이 명할 수 없고, 대신 손해배상과 다른 명예회복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202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부터 한 대학 강사가 강의 시간에 「그 사람은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J씨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강사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J씨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위자료와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인을 비방하면 자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는 고인의 사회적 평가뿐 아니라 유족인 자녀의 사회적 평가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추모감정을 함께 침해하므로, 자녀는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때만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진실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 1
공공의 이해 사항
공적 관심사이고 공익 목적인지
- 2
진실 또는 상당한 이유
진실이거나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3
표현 방법
모멸적 표현이나 악의적 모함이 아닌지
- 4
위법성 판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법행위 성립
그러나 같은 판결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표현방법에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골라야 하며, 비판받을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짜」「사기꾼」처럼 근거 없는 단정과 모멸적 표현이 섞이면 공인 비판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과광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과광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사과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구제 수단 | 가능 여부 |
|---|---|
| 위자료 | 청구 가능 |
| 판결 공고 | 명예회복 처분으로 청구 가능 |
| 게시글 삭제 | 청구 가능 |
| 사과광고 | 위헌으로 청구 불가 |
- 위자료
- 가능 여부: 청구 가능
- 판결 공고
- 가능 여부: 명예회복 처분으로 청구 가능
- 게시글 삭제
- 가능 여부: 청구 가능
- 사과광고
- 가능 여부: 위헌으로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4조,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
대신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해 다른 명예회복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패소했다는 사실과 판결 요지를 알리는 공고, 게시글 삭제 청구가 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4조도 이 처분의 근거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인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게시글 보전 - 강의 녹취, 게시글 화면, 게시 주소와 날짜를 저장합니다. 삭제 전에 확보해야 발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위성 자료 정리 -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주는 공문서, 판결,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위법성 조각 항변을 막는 핵심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 위자료·명예회복 청구 - 자녀 명의로 위자료와 판결 공고, 게시글 삭제를 청구합니다. 사과광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게시 차단 -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게시금지 가처분과 플랫폼 삭제 요청을 병행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학문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가까운지, 고인이 사망한 지 오래되어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발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흔히 「돌아가신 분의 명예라 우리가 나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공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목표만 세웁니다. 실제로는 자녀 자신의 명예감정·추모감정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과광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처음부터 위자료와 판결 공고로 잡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발언을 기록으로 굳히는 것입니다. 강의 발언은 수강생 녹취와 필기, 게시글은 게시일과 주소가 보이는 화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작성자가 게시글을 지우거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뒤늦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쓰입니다. 형사에서 허위 사실 적시가 인정되면 민사에서 위법성 조각 항변을 막기 쉬워지고, 게시 횟수와 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과 게시글을 먼저 보전한 뒤 허위성 증명 자료와 위법성 조각 항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의 녹취나 게시글 화면·형사 판결문이나 고소장·고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 사실 적시 여부·위법성 조각 가능성·위자료와 명예회복 처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308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10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 37531 판결
- 민법 제764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