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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원이 채무자 말만 듣고 근저당 서류를 돌려줬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원이 채무자 말만 듣고 서류를 돌려줬다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는 이해가 서로 반대여서 한쪽 말만 믿고 서류를 반환한 것은 수임인의 주의의무 위반이고, 사무원의 과실은 법무사 본인의 과실로 봅니다. 지금은 등기 위임 당시 받은 접수증과 위임장, 서류가 반환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서류 반환 사실을 알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에 반환 일시·반환받은 사람·확인 절차를 적은 경위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아 다른 담보가 설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법무사 본인이 서류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무원이 한 일이라고 해서 법무사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4월 지인 S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S씨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둘이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서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S씨가 그날 오후 혼자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R씨와 근저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고, 사무원은 R씨에게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한 달 뒤 S씨는 같은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무사는 등기 위임에서 어떤 의무를 지나요?

법무사는 위임받은 등기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가 같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91 판결은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현재의 법무사)가 채무자의 일방적 말만 듣고 등기서류를 채무자에게 돌려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원이 한 일도 법무사 책임인가요?

법무사 책임입니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채무를 이행하면 그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법무사 사무원은 법무사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사무원의 과실은 법무사의 과실이 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법무사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상받을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면 그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손해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은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의 손해를 부동산 가액 범위에서 근저당 한도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18284, 18291 판결은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존담보가치가 근저당 한도액이나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잔존담보가치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서류 반환으로 근저당권을 아예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참고해, 반환 당시 아파트 시세와 선순위 담보 금액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채무자가 뒤에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근저당 설정을 취소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사 서류 반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위임 사실 확인 - 등기 위임장과 서류 접수증을 확보합니다. 채권자도 위임인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 반환 경위 확보 - 사무원이 누구에게 언제 서류를 돌려줬는지 경위서를 받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입니다.
  • 등기부 확인 - 이후 설정된 담보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시세 자료 확보 - 반환 당시 부동산 시세와 선순위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잔존담보가치를 계산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법무사에게 내용증명 후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서류 반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만한 연락이 있었거나 위임인이 채무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위임장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설정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서류 반환 손해배상 청구 흐름
  1. 1

    위임 사실 확인

    위임장·접수증 확보

  2. 2

    반환 경위 확보

    사무실 경위서 요청

  3. 3

    손해액 산정

    시세와 선순위 담보로 잔존담보가치 계산

  4. 4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후 소송

실무상 착안점

등기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등기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신청 전까지는 서류가 사무실에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마음을 바꾸면 서류를 되찾아 가려 합니다. 이때 법무사 사무실이 채권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법무사에게 돌아갑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위임 당시의 기록입니다. 채권자 이름이 적힌 위임장, 접수증,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방문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채권자도 위임인이었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서류 반환 뒤에는 반환 일시와 사무원의 확인 절차를 적은 경위서를 빨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손해액은 근저당이 설정됐을 경우의 회수 가능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반환 당시의 시세 자료와 선순위 담보 금액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판결과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받아 두면 어느 쪽 재산에서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설정 실패와 전문가 책임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관계와 서류 반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잔존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 위임장·서류 접수증·차용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무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손해액 산정 기준·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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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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