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일부 배상했는데 회사가 전액 구상하면 다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기사가 먼저 피해 승객에게 갚은 돈은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서, 회사가 판결에 따라 전액을 물어 주었더라도 기사에게는 기사가 이미 갚은 돈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용자의 선행 변제가 사용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승객에게 준 돈의 영수증이나 합의서부터 챙기십시오.
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서나 급여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피해 승객에게 직접 준 금액·날짜와 합의서, 회사가 승객에게 지급한 판결 금액을 나란히 적으십시오. 구상 범위는 이 차액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소송에서 기사의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사가 그 손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2024년 10월 급정거로 승객 B씨를 다치게 했고, 손해배상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A씨는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돼 2024년 11월 B씨에게 12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 3월 버스회사를 상대로 300만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A씨의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전액 판결을 받고 이를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월 A씨에게 300만원을 구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사와 회사는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기사는 자기 과실로 승객을 다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회사는 기사가 업무 중 낸 사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두 책임은 별개이지만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서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먼저 120만원을 갚았다면 승객은 회사에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전액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가 이미 갚은 부분은 기사와 회사 사이에서 다시 따지게 됩니다.
회사는 기사에게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기사가 먼저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입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은 시영 버스 기사가 피해자에게 일부를 먼저 지급해 화해한 뒤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소송을 내 그 부분이 공제되지 않은 판결로 집행한 사안에서, 기사의 선행 면책행위는 사용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기사가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손해배상액 | 300만원 |
|---|---|
| 기사 선행 변제 | 120만원 |
| 구상 상한 | 1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신의칙상 제한 전 금액)
같은 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고, 둘 사이의 법률관계와 특약에 따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더 많이 구상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회사가 그 특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부 물어야 하나요?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사고의 원인,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시간 운행, 배차 간격 압박, 회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정은 구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 이 제한의 근거입니다.
사용자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선행 변제 증빙 - 승객에게 준 돈의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영수증을 모읍니다. 구상 범위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 판결 내용 확인 - 회사가 승객에게 진 판결의 금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무 여건 자료 - 사고 당일 운행 시간, 배차표, 휴게 기록을 확보합니다. 신의칙상 책임 제한 사유입니다.
- 보험·공제 확인 - 회사가 운송 공제나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봅니다. 보험으로 메워진 부분은 구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급여 공제 대응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구상금을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사고 책임 분담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구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사들은 회사가 판결로 물어 준 돈이니 자기가 전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승객에게 준 돈은 잊어버립니다. 판례는 기사가 먼저 갚은 돈을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변제로 봅니다. 회사가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손해를 기사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객에게 돈을 줄 때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치료비 일부로 120만원을 받았다」는 승객의 확인 문자나 합의서, 지급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받은 사람의 확인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과 급여 공제 다툼에서 금액을 직접 줄입니다. 선행 변제분이 빠지고, 남은 금액도 근무 여건과 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신의칙상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구상금을 떼면 별도의 임금 체불 문제가 되므로 그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구상금 청구와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용자의 선행 변제 증빙과 근무 여건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구상 범위와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객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합의서, 회사가 받은 판결문, 회사의 구상 통보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행 변제의 공제·구상 가능 범위·신의칙상 책임 제한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 민법 제756조 제3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