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혼자 헌법소원을 냈다가 보정명령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청구기간이 지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본인 명의 청구서가 청구기간 안에 들어갔고 보정명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이어 갔다면, 청구기간은 최초 청구 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원안이 소개한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최초 청구서 접수일과 보정명령서에 적힌 보정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처음부터 새 사건으로 다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명령은 기존 청구를 살려 이어 가라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7. 행정심판 재결을 통지받고 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다가, 30일째 되는 날 본인 이름으로 청구서를 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 명의 청구서를 다시 냈습니다. A씨는 이제 기간이 지나 각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은 왜 변호사만 낼 수 있나요?
변호사강제주의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청구서가 들어오면 헌법재판소는 보통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냅니다.
보정 뒤 대리인 청구서가 기간 후에 들어가면 각하되나요?
최초 청구가 기간 안이었다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청구인이 청구기간 안에 본인 명의로 청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기간이 지난 뒤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대리인 명의 청구서를 다시 낸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결정을 소개합니다.
재결 통지
30일 청구기간 시작
30일 안
본인 명의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대리인 선임 요구, 보정기간 지정
보정기간 안
대리인 선임·청구서 제출
사전심사
최초 청구일 기준 기간 판단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3호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A씨는 재결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본인 명의 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선임신청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인용되어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국선대리인의 청구서가 나중에 제출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은 선임신청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원안은 이 기간을 「60일(현행 90일)」로 적었지만, 현행법은 60일입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신청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때는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헌법소원 보정명령 대응 순서
- 최초 접수일 확인 - 본인 명의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을 접수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이 기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기간 계산 - 재결 통지일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최초 청구가 들어갔는지 봅니다.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보정기간 지키기 - 보정명령서의 보정기간 안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명의 서면 제출 - 선임된 대리인이 청구서와 선임서를 냅니다. 본인 명의 청구를 추인하는 취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선이면 기준일 기록 -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신청일과 선정일을 기록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선정일부터 60일 안에 청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정명령 이전에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 통지일이 불분명하면 통지서와 접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인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가 보정명령을 받은 분들은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최초 청구가 기간 안이었고 보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최초 청구 시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보다 보정기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접수와 송달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이나 처분을 통지받은 날, 본인 명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 보정명령이 도달한 날과 보정기간, 대리인 선임서와 청구서를 낸 날을 증명서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판단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최초 접수일이 기간 안이라는 접수증명과 보정기간 안에 선임했다는 제출 기록이 함께 있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 명의로 먼저 청구된 사건을 넘겨받으면 최초 접수일과 보정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대리인 명의 서면으로 청구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 명의 청구서 접수증명·보정명령서·행정심판 재결서와 송달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최초 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보정기간·대리인 명의 보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