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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아들 보석 조건으로 약속한 성공보수, 변호사에게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015년 7월 23일 뒤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보석으로 풀려났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금전과 결부시키는 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법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석방 직후 성공보수를 요구하면, 위임계약서의 체결일과 보수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2015. 7. 23. 뒤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성공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이미 받은 변론이나 석방 결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11월 구속됐고, A씨는 변호사와 착수금 1,500만 원을 내고 보석 허가 시 성공보수 3,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들은 2026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변호사는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착수금은 이미 냈고 성공보수는 약정이 무효라는 말을 듣고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015. 7. 23. 뒤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므로 A씨는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돈과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처럼 유리한 결과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도 그런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 활동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 전에 맺은 약정도 무효인가요?

성공보수라는 이름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동안 대법원이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선고일 뒤에 맺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결 시점별 형사 성공보수 약정 효력
2015. 7. 23. 전
효력: 성공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무효 아님
2015. 7. 23. 뒤
효력: 민법 제103조로 무효

출처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2015. 7. 23. 전에 맺은 약정은 보수의 액수, 사건의 경과,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따져 과다한 부분만 다투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지금 맺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에서는 이 구분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착수금과 이미 준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은 변론 활동의 대가이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대가로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무효가 되는 것은 결과를 조건으로 한 부분입니다.

각색 사례 보수 구성
각색 사례 보수 구성
착수금(유효)1,500만원
성공보수(무효)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무효인 약정에 따라 준 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불법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예외입니다.

형사 성공보수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체결일과 착수금·성공보수 조항을 나눠 봅니다. 2015. 7. 23. 전후가 기준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미 낸 돈이 착수금인지 성공보수인지 영수증과 송금 메모로 구분합니다.
  • 지급 거절 통지 - 성공보수 요구에 약정 무효를 이유로 거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반환 청구 검토 - 이미 준 성공보수의 반환 가능성을 불법원인급여 쟁점과 함께 따집니다.
  • 분쟁 조정 - 변호사회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무효를 항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공보수가 착수금 명목으로 섞여 있거나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맡긴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변론과 함께 수임료·보수 약정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구속되면 「풀려나면 얼마를 더 드리겠다」는 약속을 쉽게 합니다. 2015. 7. 23. 뒤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여서 석방이 됐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을 정하는 문서는 위임계약서의 체결일과 보수 조항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한 금액으로 적혀 있거나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송금 메모와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로 어느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성공보수 청구는 약정 무효로 기각되고, 다툼은 착수금의 적정성과 이미 준 돈의 반환 여부로 옮겨 갑니다. 그 판단은 계약서 문언과 지급 경위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론과 보수 약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일과 보수 조항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성공보수 청구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호사 위임계약서·착수금과 보수 송금 내역·성공보수를 요구한 문자나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착수금 적정성·이미 준 돈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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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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