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변호사·법무사

석방 사례금으로 이미 보낸 형사 성공보수, 변호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7월 23일 이후에 맺은 것이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석방 사례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줄 의무가 없고 이미 줬다면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수사·재판 결과에 돈을 거는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작성일과 착수금·성공보수가 각각 얼마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임계약서와 약정서를 꺼내 약정한 날짜와 「석방」「집행유예」「무혐의」처럼 결과에 붙은 금액 조항을 표시해 두십시오.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은 약정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뒤 성공보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약정은 처음부터 지킬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A씨의 아버지가 구속되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착수금 1,100만원을 냈고, 「석방되면 사례금 5,000만원을 드린다」는 약정도 따로 맺었습니다.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해 아버지가 풀려났고, 이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약속대로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낀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015. 7. 23. 이후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므로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 출발해 반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도 같은 문언 그대로입니다.

보수 유형별 효력(2026. 9. 28. 기준)
형사사건 착수금
효력: 유효
형사사건 성공보수(석방·집행유예 등)
효력: 무효
민사·조세 사건 성공보수
효력: 원칙적으로 유효

출처 -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변론활동 자체가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방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고 변론하는 일은 정당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에 금액을 거는 약정 방식입니다. 착수금처럼 사건 처리의 대가로 미리 정한 보수는 이 판결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015년 이전에 맺은 약정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그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 판결 선고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2015. 7. 23. 선고 후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작성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일에 따른 효력
  1. 2015. 7. 23. 전

    성공보수 명목만으로 무효 단정 어려움

  2. 2015. 7. 23.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3. 2015. 7. 23. 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민사·행정·조세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승소나 감액 결과에 따른 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별도로 감액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준 성공보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약정에 따라 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준 돈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도 그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먼저 제시하고 의뢰인은 가족의 구속이라는 급박한 사정에서 따른 경우가 많아, 이런 경위를 문자·메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성공보수를 아직 안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인 약정으로는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청구해 오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착수금 부분은 유효하므로, 착수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정산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반환 대응 순서

  • 약정일 확인 - 위임계약서·약정서의 작성일이 2015. 7. 23.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이후라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 보수 구조 분리 -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를 계약서 조항별로 나눕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결과에 붙은 금액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성공보수 명목 지급액을 특정합니다. 반환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약정 경위 자료 확보 - 누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는지 문자·메일로 남깁니다.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는지를 다툴 때 씁니다.
  • 반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섞여 있거나 「추가 착수금」처럼 이름만 바꾼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수 분쟁을 포함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뢰인들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준 돈은 끝난 일로 여깁니다. 실제로는 2015. 7. 23. 이후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서명 여부보다 약정의 날짜와 조항의 형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이 돈이 성공보수였는지 착수금이었는지」에서 생깁니다. 계약서에 결과 조건이 적혀 있는지, 석방 직후 추가로 돈을 보낸 날짜와 이체 메모, 금액을 먼저 제시한 문자가 남아 있어야 성공보수 명목 지급이 드러납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사례금은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반환 대상 금액을 특정하고, 상대가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할 때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같은 자료로 예금채권 압류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수 약정을 둘러싼 부당이득 반환 분쟁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일과 보수 조항을 먼저 나눠 무효 부분을 특정한 뒤 반환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성공보수 약정서·이체 내역·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무효 여부·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반환 청구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