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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수표를 증거로 내면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사본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부도난 수표는 그 존재와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 대신 복사한 사본을 냈는데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원본 제출이 곤란한 사정과 원본의 존재, 사본이 원본을 정확히 옮긴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증거로 제출된 것이 수표 원본인지 사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표 사본이 증거로 신청되면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원본을 내지 않는지를 법정에서 물어 증거목록에 부동의로 남기십시오. 사본의 요건은 부동의가 있어야 심사됩니다.

수표 발행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이 없다고 해서 수표 자체가 증거에서 빠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는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물건처럼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9월 거래처에 3,0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예금이 부족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소된 뒤 검사는 거래처가 복사해 둔 수표 사본을 증거로 냈고, 원본은 거래처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D씨는 사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 수표에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려고 내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나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입니다.

전문법칙은 공판정 밖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은 이런 수표는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물의 예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표 사본이 증거로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피고인이 사본을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면, 사본을 증거로 쓰기 위해 세 가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본을 법정에 낼 수 없거나 내기 곤란한 사정,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사실, 사본이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표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
수표 원본
전문법칙: 적용 없음
부동의 시 요건: 증거물로 판단
수표 사본
전문법칙: 적용 없음
부동의 시 요건: 원본 제출 곤란·원본 존재·정확한 전사

출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수표 원본은 보통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이나 은행에 있습니다. 소지인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본만 낸 경우라면 원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본의 금액·발행일·배서가 원본과 다르다는 의심이 있으면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부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죄는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이 이 특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부도 수표 사건에서는 증거 다툼과 함께 수표 회수나 소지인과의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표가 여러 번 배서돼 최종 소지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은행의 지급거절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부정수표 발행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 해제나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표금액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올라가므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금액 규모를 먼저 따집니다. 회수가 끝나면 공소 자체가 막히는 점에서 다른 재산범죄와 대응이 다릅니다.

부도 수표 사건 대응 순서

  • 제출 증거 확인 - 증거목록에서 수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합니다. 사본이면 요건 다툼이 가능합니다.
  • 증거 의견 - 사본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냅니다. 부동의해야 원본 제출 곤란 사정 등이 심사됩니다.
  • 원본 소재 파악 - 최종 소지인과 지급은행을 확인합니다. 회수와 원본 제출 요구 모두 이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 회수·합의 -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습니다. 공소를 막거나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양형 자료 - 회수가 어렵다면 변제 계획과 변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벌금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위조나 사기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죄명별로 증거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수표 사건의 피고인들은 「사본은 증거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수표가 있으니 다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표가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본이라면 원본과 같은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툼은 원본의 행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표가 누구 손을 거쳐 어디에 있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일, 지급제시일, 은행의 지급거절 날짜, 배서 순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날짜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증거능력 다툼과 공소 가능 여부를 함께 가릅니다. 원본이 소지인에게 있는데 사본만 낸 사실이 확인되면 사본의 증거능력이 흔들리고, 회수나 처벌불원이 기소 전에 이루어졌다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표 원본의 소재와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지급거절 증명·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수표 회수와 처벌불원·양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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