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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방이 낸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는 데 부동의하면, 검사는 그 파일이 원본이거나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본 동일성을 녹음·전달·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제출된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옮겼는지부터 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판기일에 검사가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하면, 증거목록에 「부동의」로 적히도록 의견을 밝히십시오. 동의하면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로 증거가 됩니다.

녹음 내용이 불리하다고 해서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부터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동일성의 증명 책임은 증거를 낸 쪽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4월 동업자와 투자금 문제로 다툰 대화가 녹음됐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동업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메신저로 지인에게 보냈다가 다시 받아 USB에 담은 사본과 녹취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녹취록에는 C씨가 한 말 중 앞뒤 맥락이 빠진 부분이 있었고, C씨는 이 녹음을 증거로 못 쓰게 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부인하나요?

첫 단계는 증거 부동의입니다. 피고인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파일은 원본이거나 원본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은 녹음파일 같은 전자매체에는 서명·날인이 없고 녹음자의 의도나 기술로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증명이 없으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도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원본과 같은 파일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원본 동일성은 녹음파일의 생성·전달·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 원본이나 사본 파일을 만든 직후의 해시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고인 쪽은 이 가운데 빠진 고리를 찾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녹음한 파일을 메신저로 여러 번 옮긴 뒤 USB에 담아 냈다면, 옮긴 사람과 시점, 원래 휴대전화의 보관 여부가 문제 됩니다. 파일 생성 직후 해시값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녹음파일 감정을 신청해 편집 흔적(중간 삭제, 파일 길이와 녹취록의 불일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 동일성은 첫 관문이고, 녹음된 내용이 사람의 진술이면 전문증거로서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이 정한 예외 외에는 공판정 밖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녹음된 사람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자신이 한 대로 녹음됐다고 인정하는지, 진술 당시 상황이 믿을 만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의했다가 나중에 동의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증거 의견은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조정할 수 있고, 녹음 내용이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 일부러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철회해도 이미 생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파일을 처음 받았을 때 전체를 들어 보고, 녹취록과 대조해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의견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녹취록만 보고 동의하면 편집 여부를 다툴 기회를 스스로 잃게 됩니다.

녹음파일 증거 대응 순서

  • 파일 확보 - 증거기록 열람·등사로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을 받습니다. 전체 파일을 들어야 편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부동의 - 공판기일에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냅니다. 부동의해야 원본 동일성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생깁니다.
  • 입수 경위 확인 - 녹음한 사람, 저장 기기, 옮긴 경로와 날짜를 기록에서 찾습니다. 빠진 고리가 동일성 다툼의 재료입니다.
  • 감정 신청 - 해시값 기록이 없거나 녹음이 끊긴 흔적이 있으면 녹음파일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진술 부분 다툼 - 녹음된 사람의 법정 진술과 녹음 내용을 비교해 전문증거 요건을 다툽니다. 요건이 없으면 녹음은 유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라면 녹음 자체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다툼 흐름
  1. 1

    증거 부동의

    공판기일에 의견 표시

  2. 2

    원본 동일성 심사

    관여자 진술·해시값 비교

  3. 3

    감정 결과

    편집·조작 흔적 확인

  4. 4

    전문증거 요건

    진술 부분 별도 심사

실무상 착안점

녹음파일이 나오면 피고인들은 「녹음이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녹음파일은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되고, 그 증명 책임은 파일을 낸 쪽에 있습니다. 여러 번 옮긴 사본일수록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다툼의 재료는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과 옮겨진 경로의 기록입니다. 녹음 기기의 저장 일시, 메신저 전송 날짜, USB에 담은 날, 수사기관 제출일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속성 정보와 녹취록의 시간 표시가 맞지 않는 곳도 표시해 둡니다.

이 기록은 감정 신청의 근거가 되고,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 판단을 좌우합니다. 원본 동일성이 흔들리면 녹음파일 전체가 증거에서 빠지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녹음파일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파일의 생성·전달 경로와 해시값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녹음파일 사본·녹취록·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원본 동일성·편집 여부 감정·전문증거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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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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