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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증인이 해외에 산다고 수사 때 진술서를 그대로 증거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인이 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사법공조 등 가능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진술서가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예외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까지 증명돼야 적용됩니다. 지금은 증인신청서에 외국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이 해외 거주 증인의 채택을 취소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 하면, 그 공판기일에 바로 이의를 밝히고 사법공조 절차를 시도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조서에 이의가 남아야 상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인이 외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서가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먼저 증인을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참고인 D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낸 뒤 캐나다로 출국했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자 「비자 조건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만 보냈습니다. 법원은 D씨의 현지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사법공조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D씨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 사는 증인의 진술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진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공판정에 나올 수 없고, 진술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두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진술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가 필요한 이유는 원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서는 원래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에 출석시킬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했는데도 출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진술을 받을 때 외국 연락처와 귀국 예정을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미루거나 일시 귀국해 증언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자가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뜻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주소를 알고 해당 국가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있는 이상 사법공조로 소환하거나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해외 증인 출석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
  1. 1

    수사 단계 확인

    외국 연락처·귀국 예정 파악

  2. 2

    증인 소환

    주소지로 소환 시도

  3. 3

    사법공조 소환

    조약 체결국이면 공조로 소환

  4. 4

    현지 증인신문 요청

    외국 법원에 신문 실시 요청

  5. 5

    제314조 검토

    그래도 불가능할 때만 예외 적용

이런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취소한 뒤 진술서를 증거로 쓴 원심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체류 자격 문제가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영상 증언으로 대신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시설로 신문할 수 있고, 이 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해외 증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중계신문을 먼저 제안하면 반대신문 기회를 지키면서 절차 지연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증인 진술서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진술서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제314조를 따질 필요 없이 증거가 됩니다.
  • 소재 정보 확인 - 증인신청서에 적힌 외국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사법공조 가능성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공조 절차 요청 - 사법공조 소환이나 현지 증인신문 요청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 중계신문 제안 - 영상 증언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반대신문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상소이유 정리 - 그래도 진술서가 채택되면 항소이유에 제314조 요건 불비를 적습니다. 대법원 2015도17115 판결이 핵심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자의 체류 자격이나 소환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공판기록과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사기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증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외국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진술서 채택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연락처가 파악된 증인이라면 사법공조를 시도하지 않은 채 진술서를 쓰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툼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증인신청서의 주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일, 송달 시도 내역, 법원이 증인 채택을 취소한 기일이 공판조서에 남아 있어야 요건 불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의 증거 채택이 위법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핵심 증거가 진술서 하나인 사건이라면 그 증거가 빠지는 순간 유죄 판단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대조해 전문증거 예외 요건이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증인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공판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14조 요건 충족 여부·사법공조 시도 유무·상소이유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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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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