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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약정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면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변호사 보수를 정하지 않고 소송을 맡겼어도 보수는 지급해야 하지만 그 액수는 변호사가 부르는 대로가 아니라 사건의 경과와 승소 이익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대법원 94다50229 판결은 무보수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줄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고,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청구한 금액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수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건 진행 중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에 보수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기록도 모아 두십시오.

보수 약정서가 없다고 해서 보수를 전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아는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보수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따로 약정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법원은 가해 차량 보험사가 A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 직후 변호사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1,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끼지만 얼마를 주는 것이 맞는지 기준을 모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변호사 보수를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의 판단입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마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맡긴 뒤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났다면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 변호사 보수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94다50229 판결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의뢰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등을 참작해 보수액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 나오는 변호사회 보수규정은 2000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참작 요소로 쓰이지 않습니다.

보수 약정 없는 소송 위임에서 보수 결정 요소
사건 수임의 경위
확인할 자료: 수임 당시 대화·문자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확인할 자료: 준비서면·변론기일 기록
소송물 가액
확인할 자료: 소장의 청구금액
승소로 얻은 이익
확인할 자료: 판결문·실제 수령액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확인할 자료: 평소 관계·소개 경위

출처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사례처럼 7,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변론기일 횟수와 제출한 서면의 양, 감정 신청 등 실제로 한 일, 보험사와의 쟁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따져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변호사가 보수금 청구 소송을 내고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보수 약정을 했어도 과다하면 줄일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이 근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보수 청구의 제한이 계약자유 원칙의 예외이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과다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면 「비싸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업무량과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산정 근거 요청 - 청구 금액의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합니다.
  • 보수 관련 기록 수집 - 수임 때와 진행 중 주고받은 문자·이메일에서 보수 언급을 찾습니다. 묵시적 합의 내용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업무 내용 확인 - 제출한 준비서면, 출석한 변론기일, 신청한 감정 등 기록을 확인합니다. 난이도와 노력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승소 이익 계산 - 판결로 실제 받게 된 금액과 이미 받은 합의금을 정리합니다. 성공보수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근거를 바탕으로 금액을 협의하고, 안 되면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적정 보수를 다툽니다. 지방변호사회 분쟁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착수금만 받고 사건이 중간에 끝났거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 위임 경위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과 보수 약정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수 약정서를 쓰지 않았으면 변호사가 부르는 대로 줘야 한다거나, 반대로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보수는 주되, 액수는 사건의 경과와 얻은 이익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변론기일에 몇 번 나갔는지, 어떤 서면을 냈는지, 보수 이야기가 오간 문자가 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과 사건 기록은 법원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적정 보수를 정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과다하다는 주장은 의뢰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업무량과 승소 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의 보수 약정과 그 효력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수임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적정 보수의 범위와 감액 주장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보수 청구서·보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보수 약정의 내용·적정 보수의 범위·감액을 주장할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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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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