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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어머니 수술 사고, 변호사 없이 딸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료분쟁 조정은 변호사 없이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같은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는 가족,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변호사,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대리하려면 당사자와의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와 당사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대리권이 확인돼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려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배우자·자녀 같은 가족이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2026. 3.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으로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J씨가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조정이 제대로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J씨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가족이 직접 신청해도 되는지, 수술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과 달리 조정중재원의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과실을 직접 입증하는 부담이 소송보다 적고, 진료기록과 경위 설명을 성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J씨는 직계비속이므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대리인 자격(2026. 9. 30. 기준)
제1호
대리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조건: 없음
제2호
대리인: 법인·의료기관 임직원
조건: 없음
제3호
대리인: 변호사
조건: 없음
제4호
대리인: 서면 대리권 수여자
조건: 가족이 없거나 외국인 등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다만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주는 방식은 제1호의 가족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친구나 브로커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출석과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조정 중에 소송을 내도 각하되므로 절차를 하나로 정해 진행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직접 신청 대응 순서

  • 신청 기간 확인 -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수술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감정부가 이 기록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 대리 서류 준비 - 가족이 대리하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 조사·출석 대응 - 조사와 출석요구에 응합니다. 2회 이상 불응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조정결정 검토 - 결정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나 중한 장애처럼 배상액이 크거나 병원이 과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조정 대리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분쟁 조정을 앞둔 가족들은 변호사가 없으면 병원에 밀린다고 걱정합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중재원 감정부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고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구조여서, 당사자가 스스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과 부담이 다릅니다. 가족 대리로도 충분히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 대신 기록과 기한은 당사자가 챙겨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빠짐없이 받고,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날과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정결정서 송달 후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뒤에 소송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이 크거나 향후 치료비가 불확실한 사건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직후 결정문과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조정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기간과 진료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조정과 소송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수술 병원의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신청 기간·대리 요건·조정결정 동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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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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