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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소송인데 승소금 절반을 성공보수로 약정했다면 전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정한 성공보수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한 범위로 줄여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약정 보수 전액 청구를 원칙으로 보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를 제한합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와 착수금 영수증, 사건 진행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해 오면 사건이 끝난 날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먼저 내고 나중에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 여부는 지급 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돈이 부족해 착수금을 300만원만 내는 대신, 이기면 받은 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다투지 않았고, 사건은 변론기일 두 번 만에 8,000만원 승소 판결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약정대로 4,0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사건이 처음부터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결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약정한 성공보수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반대입니다. 위임사무를 마친 변호사는 약정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은 승소 부분 임야의 22%를 넘겨주기로 한 보수 약정을 감액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가 지금도 타당하다고 다시 확인하면서, 보수 제한은 계약자유의 예외이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근거는 위임계약의 약정이고, 감액은 그 약정을 전제로 한 예외입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성공보수를 줄이나요?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들인 노력,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구체적 이익을 함께 봅니다. 성공보수 비율이 높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나 사건을 처리할 때 변호사 쪽에 책임을 물을 만한 흠이 있을 때 감액이 인정됩니다.

성공보수 감액 판단 요소(2026. 9. 28. 기준)
사건 난이도
확인 자료: 답변서·준비서면
투입한 노력
확인 자료: 변론조서·기일 수
착수금 액수
확인 자료: 위임계약서·영수증
수임 경위
확인 자료: 상담 메모·문자
의뢰인이 얻은 이익
확인 자료: 판결문·회수 내역

출처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 난이도 -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었는지, 법리 쟁점이 있었는지 봅니다.
  • 투입한 노력 - 준비서면 제출 횟수, 변론기일 수, 증인신문 여부를 봅니다.
  • 수임 경위 - 사건이 쉽다는 사정을 의뢰인이 알았는지, 착수금을 낮춘 대가로 비율을 높였는지 봅니다.
  • 의뢰인이 얻은 이익 - 판결 금액과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맺은 것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한 보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판결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과다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민사 승소금을 기준으로 한 이 사안의 약정은 무효 문제가 아니라 감액 문제입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감액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임계약서에서 착수금, 성공보수 비율, 성공의 기준, 중도 해지 시 보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회수 금액인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 사건 기록 정리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조서를 모아 기일 수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건이면 난이도가 낮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회수 금액 확인 - 판결 후 실제로 받은 돈과 강제집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 금액을 다 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는 사정이 됩니다.
  • 서면 이의 - 변호사에게 감액 의견과 근거를 문서로 보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 소송 대응 -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과다 보수 감액을 주장합니다. 법원이 감액을 인정하면 상당하다고 본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성공 간주 조항이나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약정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성공보수 감액 다툼 흐름
  1. 1

    계약서 확인

    성공 기준과 비율 확인

  2. 2

    사건 기록 정리

    기일 수와 쟁점 정리

  3. 3

    회수 금액 확인

    실제 받은 돈 확인

  4. 4

    서면 이의

    감액 의견 전달

  5. 5

    소송 대응

    약정금 소송에서 감액 주장

실무상 착안점

성공보수 분쟁에서 의뢰인들은 「서명했으니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들은 「약정서가 있으니 전액」이라고 봅니다. 실제 법원은 약정서를 출발점으로 삼되 사건이 얼마나 쉬웠는지,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줄지 않고, 들인 노력과 결과 사이의 차이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변론기일이 몇 번 열렸는지, 준비서면이 몇 통 나갔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었는지는 변론조서와 사건 진행 내역에 날짜별로 남아 있습니다. 수임 당시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상담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변호사가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을 때 감액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감액할 때 합리적 근거를 밝혀야 하므로, 의뢰인이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업무량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판단이 움직입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 금액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약정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기록으로 난이도와 업무량을 먼저 정리한 뒤 약정 보수가 과다한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판결문·사건 진행 내역·보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 보수의 과다 여부·감액 근거 자료·소멸시효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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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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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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