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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못으로 위임을 해지해도 그동안 쓴 소송비용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변호사 잘못으로 해지했더라도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필요했던 상당한 비용은 돌려줘야 하고 상당한 보수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00538 판결의 정산약정 해석과 보수 기준, 해지 때 챙길 것과 정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위임 해지를 알리기 전에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그때까지 처리한 업무 목록과 대신 낸 비용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해지 뒤에 정산할 금액은 이 두 자료를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네,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을 해지했더라도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필요했던 상당한 비용은 돌려줘야 하고, 상당한 보수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소금에서 비용을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해지되면 비용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지가 정당하면 해지 때 승소한 것으로 보아 보수 전액을 준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6.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하려고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진단비와 인지대를 변호사가 먼저 내고 승소금에서 정산한다는 조항과, 임의로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진단업체 조사가 일부 세대만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부실하자 회의는 2025. 9.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26. 2. 변호사는 대신 낸 진단비 2,800만 원과 소송비용, 약정 보수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해 왔습니다. 회장은 변호사 잘못으로 해지했고 승소한 것도 없는데 비용과 보수를 줘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하자소송 위임 해지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4. 4. 변호사와 하자 손해배상소송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변호사는 인지대·송달료 등 2,842,620원을 내고 1,084세대 중 847세대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하자진단업체에 3,300만 원을 지급해 668세대 조사를 마쳤습니다. 회의는 2013. 5. 3. 세대전수조사 미흡과 보고서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청구 항목별 판단
청구 항목금액대법원 판단
인지대·송달료·기타 소송비용2,842,620원지급 의무 있음(파기환송)
하자진단비 (핵심 행)33,000,000원지급 의무 있음(파기환송)
해지 정당성-변호사 귀책, 정당한 해지(상고기각)

판단 근거는 847세대 채권양도, 668세대 조사 등 처리된 사무의 정도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대법원은 해지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대의 약 78%에서 채권을 넘겨받고 약 61.6%를 조사하는 등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고 그 결과가 회의에도 이익이므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는 지급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면 해지 뒤에는 비용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그 약정만으로 비용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변호사가 소송비용과 진단비를 먼저 내고 승소금에서 우선 환수한다고 정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승소해야만 비용을 받는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이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은 처음부터 위임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정산 시기와 방법만 소송이 끝날 때로 미뤄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로 전제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낸 수임인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뒤 보수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 책임 없이 중도에 끝나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임인 귀책으로 끝난 경우에도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위임인이 얻는 이익을 참작해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위임인이 임의로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보아 보수 전액을 준다는 조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해지가 변호사 잘못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지였기 때문입니다. 해지 사유가 없는데 채무불이행을 내세운 경우는 「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할 때 위임인이 함께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해지 시기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변호사 잘못이 분명하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쉽지만,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이라면 해지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사유가 변호사의 업무상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남아 있나요?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승소 간주 보수 청구를 다툽니다.

    민법 제689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2. 변호사가 인지대·감정비 등 비용을 대신 냈나요?

    영수증을 받아 사무 처리에 필요했던 비용인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

  3. 해지 때까지 변호사가 처리한 업무의 결과를 위임인이 계속 쓰고 있나요?

    그 이익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 범위를 계산해 협의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해지 뒤 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하고,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위임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넘겨받은 채권처럼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도 이전해야 합니다. 정산 다툼과 별개로 기록과 자료 인도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십시오.

소송위임 해지 정산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기록 - 변호사의 업무상 잘못을 보여 주는 보고서, 기일 기록, 주고받은 문서를 모읍니다.
  • 해지 통지 - 해지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후속 대리를 정합니다.
  • 처리 업무 확인 - 해지 때까지 제출한 서면, 확보한 증거, 채권양도 등 처리한 사무를 목록으로 받습니다.
  • 비용 내역 대조 - 대납 비용의 영수증을 받아 사무 처리에 필요했던 비용인지 항목별로 봅니다.
  • 정산 협의 또는 응소 - 보수와 비용의 상당한 범위를 계산해 협의하고, 청구 소송이 오면 그 범위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사유와 해지 때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 대납 비용의 필요성에 따라 지급할 보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보수·비용 정산 분쟁과 위임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임 해지 정산에서 위임인이 자주 놓치는 것은 비용과 보수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지가 정당하면 승소 간주 보수 조항은 막을 수 있지만, 인지대나 감정비처럼 사건에 실제로 쓰인 비용은 대부분 돌려줘야 합니다. 비용 항목별로 사건 처리에 필요했는지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변호사 쪽에서도 해지 직후 처리한 사무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비용이 인정된 근거는 채권양도를 받은 세대 수와 조사 세대 수라는 구체적 숫자였습니다. 업무 진행 정도를 수치로 보여 주는 자료가 상당한 범위를 정하는 핵심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정산 분쟁,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리된 사무와 비용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산 범위를 다툽니다.

  • 변호사 보수·비용 정산 분쟁
  • 위임계약 해지 손해배상
  • 성공보수 약정 효력 검토
  • 공동주택 하자소송 위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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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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