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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변호사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금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되고, 환송 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파기환송되면 항소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부활해 환송 후 사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가 끝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위임 범위와 성공 기준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항소심 승소를 이유로 성공보수를 청구하면, 위임계약서의 「위임 범위」와 「성공 기준」 조항, 그리고 환송 후 사건을 따로 위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환송 후 사건을 위해 새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거나 새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되살아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착수금과 별도로 승소하면 성공보수 3천만원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상고했고, 2026년 5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심 승소 판결이 이미 나왔으니 약정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겼다가 파기환송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가 끝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86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환송 후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약정의 성공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환송 후 사건을 위임 범위에서 빼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항소심 변호사의 위임은 원래 언제 끝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 끝납니다. 이때부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이 환송 전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므로, 끝났던 위임사무가 다시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파기환송 사건의 위임사무 종료 시점
  1. 항소심 선임

    위임계약 체결

  2. 항소심 판결 송달

    원칙적 위임 종료

  3. 상고심 파기환송

    소송대리권 부활

  4.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송달

    위임 종료·보수 청구 가능

환송 후 절차에서 변호사가 사임하거나 의뢰인이 위임을 해지하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환송 후 사건도 같은 변호사가 맡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약정이 없으면 그 변호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면 기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변호사의 보수를 어떻게 정산할지 문제가 됩니다.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정리해 두어야 불리한 시기 해지로 인한 배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위임사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날이 새 기준점이 됩니다.

파기환송 성공보수 대응 순서

  • 위임계약서 확인 - 위임 범위가 「항소심」인지 「항소심 및 환송 후 사건」인지, 성공 기준이 무엇인지 봅니다.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 보류 통지 - 환송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공보수 지급을 보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환송 후 절차 진행 확인 -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 기일에 출석하고 서면을 내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사무 처리 여부의 기록이 됩니다.
  • 변호사 교체 검토 - 교체가 필요하면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정리해 해지합니다.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 정산을 협의합니다.
  • 결과에 따른 정산 -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약정의 성공 기준에 따라 보수를 정산합니다. 과다하면 감액 주장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계약서에 「상고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심 승소 시 지급」 같은 특약이 있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호사 보수 약정의 해석과 정산에 관한 분쟁을 검토합니다.

상황별 성공보수 청구 가능 시점
상고 없이 확정
보수 청구 시점: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 기각
보수 청구 시점: 항소심 판결 송달 후
파기환송
보수 청구 시점: 환송 후 사무 처리 후
환송 후 제외 약정
보수 청구 시점: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출처 - 민법 제686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실무상 착안점

의뢰인들은 항소심 판결문에 「원고 승소」가 찍히면 성공보수를 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파기환송 뒤에는 아예 새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판례는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변호사의 대리권이 되살아나고, 환송 후 사건까지 끝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 판결 송달일, 상고장 접수일, 파기환송 판결 송달일, 환송 후 첫 기일과 판결 송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 보류를 알린 서면이나 이메일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성공보수 청구 소송에서 위임사무가 언제 끝났는지를 증명하고, 3년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도 정합니다. 변호사를 교체했다면 해지 통지일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정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의 보수 약정 해석과 정산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위임 범위 조항과 판결 송달 일자를 먼저 정리한 뒤 보수 청구 시기와 정산 금액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항소심과 상고심 판결문·변호사의 보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와 성공 기준의 해석·현재 보수 청구의 적법성·변호사 교체 시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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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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