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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이직해 사무소와의 위임을 해지했는데 그 사무소에 성공보수를 나눠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무소가 담당 변호사의 이직 사실과 대비책을 제때 알리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면 처리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난 경우에만 이미 처리한 비율의 보수를 인정하는데, 하급심은 이직을 제때 설명하지 않은 사무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무소가 이직 사실을 알린 날과 새 담당 변호사를 지정한 날, 해지 통지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무소가 담당 변호사 이직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새 담당 변호사가 언제 지정됐는지를 문자·메일·기일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사무소 쪽 귀책이 있었는지가 보수 청구의 결론을 가릅니다.

사무소가 들인 시간에 비례해 성공보수 일부를 달라고 해도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이 끝난 경위에 따라 보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C법률사무소에 소송을 맡겼고, 사무소는 변호사 B씨를 담당으로 지정했습니다. 소송 도중 B씨가 2025년 3월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겼는데, 사무소는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다가 변론기일 직전에 다른 변호사를 새 담당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속 맡기려고 C사무소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B씨의 새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C사무소가 그동안 투입한 비율만큼 성공보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사무소에 처리 비율만큼 보수를 줘야 하나요?

사무소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난 경우에만 줍니다. 보수를 받기로 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소 쪽 사정으로 신뢰가 깨져 해지된 경우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직에서 보수 청구까지
  1. 수임

    사무소와 위임계약, 담당 변호사 지정

  2. 이직

    담당 변호사 이직,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음

  3. 기일 직전

    새 담당 변호사 지정

  4. 해지

    의뢰인이 위임 해지, 새 사무소 선임

  5. 승소 후

    이전 사무소가 비율 성공보수 청구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은 소송 진행 중 담당 변호사의 이직은 위임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므로, 사무소는 이직 사정과 대비책을 미리 충분히 설명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뢰인이 해지했다면 사무소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처리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공보수도 처리 비율 보수에 포함되나요?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승소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인지, 업무 처리의 대가를 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보수인지는 약정 경위, 내용, 액수, 지급 형식과 시기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가의 성격이 있다면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중도 종료 때 비율 보수로 청구될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사무소 쪽 귀책이 있으면 그마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 종료 사유별 처리 비율 보수 청구
의뢰인의 일방적 해지(수임인 무책)
비율 보수 청구: 가능
수임인 귀책으로 신뢰 훼손 후 해지
비율 보수 청구: 불가
사건 완료
비율 보수 청구: 약정 보수 전액

출처 -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대가로 먼저 주는 돈이어서, 사무소가 해지 전까지 실제로 한 업무의 정도와 해지 경위에 따라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보수약정서에 중도 해지 시 착수금 반환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위임 해지 뒤 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착수금, 성공보수, 중도 해지 시 보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 이직 통지 경위 정리 - 사무소가 이직 사실을 알린 날과 방법, 새 담당 지정일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사무소 귀책을 판단하는 첫 자료입니다.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를 통지한 날과 사유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 해지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처리 업무 범위 확인 - 사무소가 해지 전까지 제출한 서면과 출석한 기일을 확인합니다. 착수금 반환 범위와 연결됩니다.
  • 청구 대응 - 사무소가 보수를 청구하면 귀책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변호사회 분쟁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약정서에 해지 시 성공 간주 조항이 있거나 담당 변호사 지정이 계약 조건이었다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소들은 「우리가 한 일이 있으니 그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의뢰인들은 미안한 마음에 일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중도 종료일 때만 비율 보수를 인정합니다. 누가 신뢰를 깼는지가 먼저이고, 일한 양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를 떠난 날, 사무소가 의뢰인에게 알린 날, 새 담당이 지정된 날, 다음 변론기일, 의뢰인의 해지 통지일이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이직을 알린 시점이 기일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귀책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사무소의 보수 청구 소송에서 해지의 정당성과 사무소의 귀책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착수금 반환을 다툴 때는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에 이른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수임인의 귀책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보수 청구의 인정 범위와 착수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약정서·이직 통지와 새 담당 지정 관련 연락·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무소의 귀책 여부·처리 비율 보수 청구의 인정 여부·착수금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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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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