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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뒤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그 소송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당사자가 소송을 위임한 뒤 소 제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당사자 이름으로 낸 소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며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해 참여합니다. 지금은 위임장 작성일, 사망일, 소장 접수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 접수일과 사망일을 나란히 적고, 소송위임장 작성일이 사망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임이 사망 전에 있었다면 사망 뒤 접수된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고 상속인 이름으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내면 오히려 시효중단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2025. 2. 요양시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위임장을 써 주었는데, 열흘 뒤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모른 채 2025. 3. 어머니 이름으로 소를 냈고, 사고일이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곧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J씨는 소송을 새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했는데 그 소송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한 뒤 소 제기 전에 사망했고 대리인이 이를 모른 채 당사자 이름으로 소를 냈다면 그 소 제기는 적법합니다.

위임·사망·소 제기 순서와 효력
  1. 소송위임

    대리권 발생

  2. 당사자 사망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3. 소 제기

    적법, 시효중단 효력은 상속인에게

  4. 상속 여부 결정

    안 날부터 3월 안

  5. 수계신청

    상속인이 소송 참여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이라면 이 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를 취하하고 상속인 이름으로 다시 내면 새 소장 접수일이 기준이 되어, 그 사이 시효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 소송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수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계신청은 상속인들이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동안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기존 대리인이 상속인들을 위해 소송을 계속 수행하면서 수계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계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되는 상속인부터 수계하고 나머지는 뒤에 수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상속 여부를 정한 뒤 수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이 수계하고,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수계 대상이 됩니다.

사망 후 제기된 소송 수계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위임장 작성일, 사망일, 소장 접수일을 정리합니다. 위임이 사망 전이면 소 제기가 적법합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수계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 상속 여부 결정 - 3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결정 전에는 수계할 수 없습니다.
  • 수계신청 - 상속인 명의로 수계신청서와 상속관계 서류를 냅니다.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재확인 - 상속인들과 기존 대리인 사이의 위임 관계를 새로 확인합니다. 상소 특별수권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끼리 소송 계속 여부에 의견이 갈리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진행 중이면 상속관계와 청구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당사자 사망 뒤 소송수계와 상속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사망한 뒤 그 이름으로 소송이 접수된 사실을 알면 상속인들은 소송이 무효라고 여기고 새로 내려 합니다. 그러나 위임이 사망 전에 있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고, 새로 내면 소 제기일이 늦어져 시효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송을 살려 수계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 날짜입니다. 소송위임장 작성일, 사망일, 소장 접수일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상속인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도 상속포기 기간 계산을 위해 기록해 둡니다. 위임장 원본은 대리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소의 적법성을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되고, 시효 완성 항변이 나오면 소 제기일에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승소 판결 뒤에는 상속인 명의로 집행문을 받을 때 상속관계 서류가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당사자 사망 뒤 소송수계와 상속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사망·접수 날짜를 먼저 대조해 기존 소송을 유지하면서 수계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위임장 사본, 사망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장 접수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소 제기의 적법성, 시효중단 효력의 귀속, 수계신청 시기와 상속포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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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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