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근거 없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용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대방의 소 제기가 부당제소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로 응소에 쓴 변호사비용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비용은 원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받고, 부당제소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근거 없음을 알면서 소를 냈는지를 본안에서 따집니다. 지금은 앞선 소송의 판결확정증명원과 변호사 선임계약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부당제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통은 앞선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무렵부터 3년을 계산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이긴 소송의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새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대·송달료와 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변호사보수는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결정 절차로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했다」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인은 소를 내기 전에 이미 A씨에 대한 사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했고 2025년 11월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비용 550만원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확정신청으로 받고, 나머지는 부당제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긴 소송의 변호사비용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졌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결정으로 받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1
판결 확정
판결확정증명원 발급
-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규칙상 한도 안의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
- 3
확정결정으로 집행
결정이 집행권원이 됨
- 4
부당제소 손해배상 소
한도를 넘는 변호사보수·위자료, 3년 안에 제기
다만 변호사에게 실제로 준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영수증·세금계산서·송달료 납부 내역)을 함께 냅니다.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그 자체를 별도의 손해라며 다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소를 낼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 제기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판결은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법원이 소 제기가 위법한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안에서 심리해야 하고, 소송비용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을 소송비용 상당액으로 주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제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소송비용 상환 | 부당제소 손해배상 |
|---|---|---|
| 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별도 손해배상 소송 |
| 요건 | 상대방 패소 확정 | 근거 없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
| 변호사보수 | 규칙상 한도까지 | 상당한 범위 |
| 위자료 | 없음 | 별도 고통 증명 시 |
- 절차
- 소송비용 상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부당제소 손해배상: 별도 손해배상 소송
- 요건
- 소송비용 상환: 상대방 패소 확정
- 부당제소 손해배상: 근거 없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 변호사보수
- 소송비용 상환: 규칙상 한도까지
- 부당제소 손해배상: 상당한 범위
- 위자료
- 소송비용 상환: 없음
- 부당제소 손해배상: 별도 고통 증명 시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부당제소가 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그 점을 알았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상대방도 그 결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요건을 다투어 볼 여지가 커집니다.
부당제소로 인정되면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당제소가 인정되면 응소를 위해 쓴 변호사보수 가운데 상당한 범위의 금액이 손해가 됩니다. 이때는 소송비용 산입 한도에 묶이지 않고, 소송물 가액·사건의 난이도·소송 진행 경과·판결 결과를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따로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이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원안 상담 당시와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당제소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앞선 소송의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손해배상 판단이 모두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비용계산서로 정리해 제1심 법원에 냅니다. 한도 안의 금액은 이 절차로 먼저 받습니다.
- 근거 없음 자료 수집 - 상대방이 소를 낼 당시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수사 결과·문자·내용증명을 모읍니다. 부당제소 요건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정리 - 변호사 선임계약서·세금계산서로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고 이미 상환받은 소송비용을 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소 제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 항변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이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됐거나 상대방이 여러 건의 소송을 반복했다면 사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이긴 분들은 「이겼으니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이 다 물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가 규칙상 한도에 묶여 있어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차액을 받으려면 부당제소라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제소 사건은 상대방이 소를 낼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일,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날의 선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에 「근거가 없다」고 알린 흔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을 인정받는 증거가 되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그와 별도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한도 안의 금액은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를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앞선 소송의 기록에서 상대방의 인식 시점을 먼저 확인해 부당제소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소송의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변호사 선임계약서·수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금액과 부당제소 성립 가능성, 청구 가능한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