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억울한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 비용을 위자료와 함께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당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하는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은 재판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절차로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과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가 있어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받으려고 새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옛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880만원을 썼고, 2025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근거 없는 소송으로 1년 넘게 시달렸다며 위자료 2,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880만원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긴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재판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따로 소송을 낼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소를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다면, 이긴 쪽은 그 재판을 근거로 금액만 확정받으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부당한 가처분과 소송이라는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면서 손해액을 소송비용 상당액으로 주장한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구의 구성이 결론을 가르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청구원인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전부 인정되나요?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물 가액에 따라 산입 한도가 정해지므로, 실제로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이보다 많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담당변호사가 있어도 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변호사 보수 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서)을 함께 냅니다.
- 1
판결 확정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기재
- 2
확정 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소명 서면 제출
- 3
확정결정
대법원규칙 한도 안에서 금액 결정
- 4
즉시항고 또는 확정
불복 시 즉시항고
- 5
강제집행
결정문으로 압류 신청
출처 - 민사소송법 제110조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소송을 당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부당한 소송을 당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은 보통 그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승소나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특별손해 규정이 불법행위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 허위 증거를 내거나, 같은 청구를 여러 번 되풀이한 경우처럼 소송 제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회수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확정되어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 문구 확인 - 주문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봅니다. 일부씩 부담하게 정해졌다면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 보수 증빙 정리 - 변호사 선임계약서, 보수 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비용액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확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냅니다. 법원이 규칙상 한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 집행 검토 - 확정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재산을 조사해 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소송 제기 자체가 허위 증거를 이용한 것이거나 가압류·가처분이 함께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부당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에서 이긴 분들은 「상대가 억울하게 소송을 걸었으니 변호사비를 전부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 소송부터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소는 각하되기 쉽고, 확정된 판결 하나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돌려받는 금액도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라는 점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절차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영수증과 날짜입니다. 선임계약서의 착수금·성공보수 구분, 실제 입금일, 판결 확정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비용계산서를 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이 결정문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면 상대방이 패소를 알고도 소송을 낸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내용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부당제소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보수 증빙을 먼저 정리해 확정 신청과 별도 청구의 실익을 나누어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판결문·변호사 선임계약서·보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가능 여부와 산입 한도·별도 위자료 청구의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