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권양도 통지 우편을 찢은 사람이 처벌받으면 재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양도 통지 우편을 찢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2다카664 판결은 공격·방어방법 제출 방해란 그 소송절차에서 제출이 직접 방해된 경우만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판결 전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했는지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형사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판결이 뒤집힌다고 보고 재심 서면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형사 사건의 행위가 민사 재판 절차 안에서 내 주장을 막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24년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임대인 측 채권자 B씨에게서 채권양도 통지 우편을 받았는데, 뜯어보기 전에 양도인이 그 우편물을 가져가 찢어 버렸습니다. 양도인은 같은 채권을 C씨에게 다시 넘겼고, A씨는 C씨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A씨가 2025년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6년 양도인은 비밀침해죄와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방어가 방해되면 언제 재심사유가 되나요?
그 형사처벌 대상 행위 때문에 재심 대상 판결의 소송절차 안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직접 방해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재심사유로 둡니다. 증거를 빼앗기거나 법정 출석을 강제로 막힌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 범죄행위 | 제5호 해당 |
|---|---|
| 협박으로 법정 자백을 하게 함 | 해당 |
| 제출할 증거를 빼앗거나 없앰 | 해당 |
| 채권양도 통지 우편물 파기 | 해당 안 함 |
| 사실을 조작해 법원이 오인 | 해당 안 함 |
- 협박으로 법정 자백을 하게 함
- 제5호 해당: 해당
- 제출할 증거를 빼앗거나 없앰
- 제5호 해당: 해당
- 채권양도 통지 우편물 파기
- 제5호 해당: 해당 안 함
- 사실을 조작해 법원이 오인
- 제5호 해당: 해당 안 함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82다카664 판결
소송과 관계없는 범죄행위로 실체법상 효과가 생기지 않았거나 사실이 조작되어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통지 우편물을 찢은 행위는 양도통지의 효력 발생을 막았을 뿐, 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방어방법 제출을 직접 막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죄판결이 없으면 재심을 아예 못 하나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심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증거부족 외의 이유에 해당합니다. 유죄판결은 재심을 여는 요건일 뿐이고, 그 행위가 각 호의 사유에 맞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무효였다는 주장은 어디서 해야 했나요?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거나 다른 양수인에게 먼저 변제했다고 주장했어야 합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아니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예외적으로 다시 여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알았던 사정이면 상소에서 다투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양도 방해 재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민사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재심기간 5년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
- 형사판결 확보 - 유죄판결문과 확정일을 받아 둡니다. 제5호 재심에는 유죄 확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 방해의 성격 구분 - 그 범죄행위가 민사 소송절차 안에서 내 주장·증거 제출을 막았는지 따집니다. 실체법상 효과를 막은 데 그치면 제5호가 아닙니다.
- 다른 재심사유 검토 - 위조문서가 증거가 되었는지,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되었는지 등 다른 호에 맞는지 봅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재심이 막히면 우편물을 파기한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죄행위가 증인 매수나 증거 은닉처럼 소송 절차 자체에 개입한 경우에는 형사판결문과 민사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상소 사건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에서 상대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판결도 당연히 뒤집힌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심은 범죄행위가 민사 재판 절차 안에서 무엇을 막았는지를 따지므로, 유죄판결만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 판결 확정일, 형사 유죄판결 확정일, 그 사실을 안 날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재심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 날짜 하나로 적법 여부가 갈립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판결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형사판결문이 그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재심과 확정판결 이후 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판결과 민사 소송기록을 대조해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린 뒤 재심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 확정판결문·확정증명·형사 유죄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 재심기간 준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제3항·제4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