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창고 관리가 허술했다며 물건을 훔친 사람이 배상액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일부러 물건을 훔친 사람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가해자가 훔친 이익을 끝내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난 물품 목록과 가액, 절도 사실을 보여 주는 수사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청구가 늦어지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창고 잠금장치나 CCTV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리 해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물류 창고에 전자부품을 보관해 왔는데, 야간 경비를 두지 않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2025년 8월 전 직원 N씨가 이를 알고 밤에 들어가 약 6,000만원어치 부품을 훔쳐 팔았습니다. 2026년 5월 민사소송에서 N씨는 창고 관리가 허술했던 M씨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로 훔친 사람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이런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특히 고의적 불법행위가 절도나 횡령 같은 영득행위라면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이는 것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남기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에도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지만, 위 판례에 따라 절도범 본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경비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은 절도범이 범행을 쉽게 저지른 배경에 그칠 뿐, 피해자에게 책임을 나눠 지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고의 불법행위면 언제나 감액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영득행위가 아닌 고의 불법행위, 예를 들어 다툼 중 폭행에서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면 감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과실상계를 허용했을 때 가해자에게 불법 이익이 남느냐입니다. 창고 물건을 가져가 판 절도 사건은 이 기준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 가해자 유형 | 감액 주장 |
|---|---|
|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훔친 사람 | 허용 안 됨 |
| 고의지만 영득행위 아님(폭행 등) | 사정에 따라 가능 |
| 그런 사유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 가능 |
| 과실 불법행위자 | 가능 |
-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훔친 사람
- 감액 주장: 허용 안 됨
- 고의지만 영득행위 아님(폭행 등)
- 감액 주장: 사정에 따라 가능
- 그런 사유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 감액 주장: 가능
- 과실 불법행위자
- 감액 주장: 가능
출처 - 대법원 2013다31137 판결, 민법 제396조
훔친 사람 말고 다른 가담자도 같은가요?
과실상계 주장을 못 하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2013다31137 판결은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과실로 사들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창고 절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도난 목록 작성 - 없어진 물품의 종류, 수량, 입고일, 매입가를 정리합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가액 자료 확보 -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시세 자료를 모읍니다. 도난 당시 시가를 증명합니다.
- 형사 절차 활용 - 고소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절도 사실과 고의를 민사에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담자 확인 - 운반·처분에 관여한 사람과 장물 매수인을 파악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가해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실제 회수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고를 맡긴 보관업자나 경비업체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면 보관·경비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횡령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관리를 소홀히 한 자기 잘못도 있으니 어느 정도 깎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그 허점을 노려 일부러 훔친 사람에게는 감액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고의로 훔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누가 어떤 의사로 가담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출입 기록, CCTV 영상, 물건을 판 거래 내역, 공범 사이의 메시지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가담자별 고의를 보여 줍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문이 고의를 증명하는 강한 자료가 되고, 확정된 배상 판결은 가압류해 둔 재산에서 회수로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물건을 처분한 대금을 숨기기 전에 재산을 확인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돈으로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횡령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으로 가담자별 고의를 먼저 정리하고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 물품 목록·매입 증빙·형사 사건 기록과 상대방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상계 주장 가능 여부·가담자별 책임 범위·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329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