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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물건 중 정품보증서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것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어폰이나 보조배터리처럼 시가가 있는 물건은 배상받을 수 있지만, 정품보증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따로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증서가 없어 나중에 보증수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의 가능성이어서 현재 손해로 확정하기 어렵고, 다만 손해 발생은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난 물품의 구입 영수증과 보증기간이 적힌 제품 정보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이 끝나기 전에 가해자와 배상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면 금액과 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십시오. 즉결심판 절차 안에서는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따로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이 「재물 가치가 없다」고 한 판단이 민사 배상의 범위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10월 쇼핑몰 현금인출기 옆에 새로 산 무선이어폰과 보조배터리, 휴대폰 케이스, 정품보증서가 든 쇼핑백을 두고 자리를 떴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쇼핑백을 가져간 사람은 CCTV로 붙잡혔고, 경찰은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넘겼습니다. 물건 값은 38만원이었는데, 이어폰은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서가 없으면 1년 보증기간 안의 보증수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보증서는 재물 가치가 없다고 했고, R씨는 보증서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결심판 사건에서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즉결심판 절차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간이 절차이고, 법원이 형사 절차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절도 피해 배상 경로
  1. 1

    가해자와 합의

    합의서에 금액·지급일 기재

  2. 2

    정식재판 청구 시

    배상명령 신청 가능

  3. 3

    민사 소액사건

    합의 안 되면 별도 청구

가해자가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형사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절도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어가므로, 그때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정품보증서처럼 가치가 다투어지는 부분은 민사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정품보증서는 왜 배상액에 넣기 어렵나요?

금액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가 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손해를 돈으로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폰과 보조배터리는 구입가와 중고 시세로 가치를 정할 수 있지만, 정품보증서는 따로 사고팔리지 않아 시가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도난 물품별 배상 가능성
이어폰·보조배터리·케이스
가치 산정: 구입가·중고 시세
배상 가능성: 배상 가능
정품보증서
가치 산정: 시장 거래 없음
배상 가능성: 인정 어려움
장래 보증수리 기회
가치 산정: 발생 불확정
배상 가능성: 현재 손해로 보기 어려움

출처 -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보증서를 잃어 나중에 보증수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일입니다. 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날지, 그때 제조사가 보증서 없이도 구매 기록으로 수리해 줄지 지금은 알 수 없으므로, 현재 확정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안도 이 부분은 배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액수를 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정해 줄 수 있나요?

손해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정해 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원안이 작성된 뒤 2016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쓰려면 먼저 보증서를 잃어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돼야 합니다. 제조사가 보증서 없이는 보증수리를 거절한다는 정책 안내, 보증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두면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조사가 구매 영수증만으로 보증수리를 해 준다면 손해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물품 목록 작성 - 도난당한 물건마다 구입일, 구입가,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배상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제조사 확인 - 보증서 없이 보증수리가 가능한지, 재발급이 되는지 제조사에 물어 답변을 받아 둡니다. 보증서 손해의 존재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합의 시도 - 즉결심판 전후로 가해자와 배상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 정식재판 여부 확인 -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민사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보증서 부분은 액수 산정이 어려운 손해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난 물건이 고가 제품이어서 보증 혜택의 가치가 크거나 가해자가 여러 건의 절도로 기소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절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법원이 알아서 배상까지 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없고,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가 따로 민사를 내야 합니다. 특히 정품보증서처럼 값이 없는 물건은 「얼마를 잃었는가」를 피해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금액을 보여 주는 쪽으로 모아야 합니다. 물건별 구입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제조사에 보증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두면 됩니다. 보증서 없이도 수리가 된다는 답이 오면 그 부분 청구는 접고, 안 된다는 답이 오면 손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소액사건 법정에서는 영수증과 제조사 답변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액수를 직접 정할 수 있어, 금액 증명이 막막한 부분도 청구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판결 뒤에는 가해자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해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물품별로 시가 산정이 가능한 손해와 산정이 어려운 손해를 나눈 뒤 합의·배상명령·민사 청구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 물품의 구입 영수증과 결제 내역·경찰 사건 접수 번호·제조사의 보증수리 정책 답변·가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물품별 배상액 산정·정품보증서 손해 인정 가능성·배상명령과 민사 청구의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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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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