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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청구한 연 5%를 그대로 받았는데 더 높은 이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청구한 연 5%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받았다면 그 부분은 전부 승소라 상고할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99다61378 판결은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용하지 않았고, 99다17319 판결은 원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주문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놓고 패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됩니다.

청구한 대로 받은 부분까지 상고로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고해도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 11. 계약이 끝난 오피스텔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소장에 「인도일부터 연 5%」를 청구했습니다. 2026. 7. 항소심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촉진법 이율이 연 12%라는 것을 안 I씨는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한 이율을 그대로 인정받았는데 더 높은 이율로 상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고가 청구한 연 5%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 부분은 전부 승소한 것이라 상고할 이익이 없습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도 원심에서 한 적이 없다면 새로운 주장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해 줘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간도 청구취지에 적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원고가 연 5%만 구했다면 법원은 그보다 높은 이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 1년 지연손해금 비교
보증금 8,000만원 1년 지연손해금 비교
연 5%400만원
연 12%9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은 연 12%이고,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율을 받으려면 1심 청구취지나 항소심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 8,000만원이라면 1년 지연손해금이 연 5%로는 400만원, 연 12%로는 960만원입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같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5%로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 이율 차액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한 기판력에 막힐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칩니다.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뿐입니다. 청구한 그대로 인용된 판결에는 이런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승소 부분 상고 대응 순서

  • 주문과 청구취지 대조 - 항소심 주문이 청구취지를 전부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전부 인용된 부분은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 패소 부분 특정 - 일부라도 기각된 부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상고는 그 패소 부분에만 이익이 있습니다.
  • 원심 주장 확인 - 상고이유로 삼을 사유를 원심에서 주장했는지 준비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새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20일 기간 관리 -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상고이유서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별소 가능성 검토 - 청구하지 않은 이율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일부청구 명시 여부로 따집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판력에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과 항소심의 청구취지가 달라졌거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기록이 있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등 민사 사건의 항소·상고를 수행합니다.

상고 여부 판단 흐름
  1. 1

    주문·청구취지 대조

    전부 인용 여부 확인

  2. 2

    패소 부분 특정

    이익 있는 부분만 상고

  3. 3

    원심 주장 확인

    새 주장은 상고이유 아님

  4. 4

    이유서 제출

    통지일부터 20일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긴 원고들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야 「소송촉진법 이율이 더 높은데 왜 연 5%만 인정됐냐」고 묻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하므로, 청구취지에 연 5%만 적었다면 판결도 연 5%입니다. 이 부분은 상고로 고칠 수 있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이율 문구가 결과를 정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는 한 줄이 들어갔는지, 소장 부본이 언제 송달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청구취지를 확장해 이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 적힌 이율이 강제집행의 한계가 됩니다. 연 5%로 확정된 판결로 연 12%를 집행할 수 없고, 차액을 별소로 청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심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받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대여금 사건의 항소와 상고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를 대조해 패소 부분과 상고 이익을 먼저 가린 뒤 상고 여부와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소장·청구취지 변경신청서·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 승소 부분 여부·상고 이익·지연이율 차액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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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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