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청구한 연 5%를 그대로 받았는데 더 높은 이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청구한 연 5%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받았다면 그 부분은 전부 승소라 상고할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99다61378 판결은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용하지 않았고, 99다17319 판결은 원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주문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놓고 패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됩니다.
청구한 대로 받은 부분까지 상고로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고해도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 11. 계약이 끝난 오피스텔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소장에 「인도일부터 연 5%」를 청구했습니다. 2026. 7. 항소심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촉진법 이율이 연 12%라는 것을 안 I씨는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한 이율을 그대로 인정받았는데 더 높은 이율로 상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고가 청구한 연 5%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 부분은 전부 승소한 것이라 상고할 이익이 없습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도 원심에서 한 적이 없다면 새로운 주장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해 줘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간도 청구취지에 적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원고가 연 5%만 구했다면 법원은 그보다 높은 이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연 5% | 400만원 |
|---|---|
| 연 12% | 9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은 연 12%이고,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율을 받으려면 1심 청구취지나 항소심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어야 합니다. 보증금 8,000만원이라면 1년 지연손해금이 연 5%로는 400만원, 연 12%로는 960만원입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같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5%로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 이율 차액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한 기판력에 막힐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칩니다.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뿐입니다. 청구한 그대로 인용된 판결에는 이런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승소 부분 상고 대응 순서
- 주문과 청구취지 대조 - 항소심 주문이 청구취지를 전부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전부 인용된 부분은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 패소 부분 특정 - 일부라도 기각된 부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상고는 그 패소 부분에만 이익이 있습니다.
- 원심 주장 확인 - 상고이유로 삼을 사유를 원심에서 주장했는지 준비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새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20일 기간 관리 -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상고이유서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별소 가능성 검토 - 청구하지 않은 이율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일부청구 명시 여부로 따집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판력에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과 항소심의 청구취지가 달라졌거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기록이 있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등 민사 사건의 항소·상고를 수행합니다.
- 1
주문·청구취지 대조
전부 인용 여부 확인
- 2
패소 부분 특정
이익 있는 부분만 상고
- 3
원심 주장 확인
새 주장은 상고이유 아님
- 4
이유서 제출
통지일부터 20일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긴 원고들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야 「소송촉진법 이율이 더 높은데 왜 연 5%만 인정됐냐」고 묻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하므로, 청구취지에 연 5%만 적었다면 판결도 연 5%입니다. 이 부분은 상고로 고칠 수 있는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이율 문구가 결과를 정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는 한 줄이 들어갔는지, 소장 부본이 언제 송달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청구취지를 확장해 이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 적힌 이율이 강제집행의 한계가 됩니다. 연 5%로 확정된 판결로 연 12%를 집행할 수 없고, 차액을 별소로 청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심에서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지연손해금을 온전히 받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대여금 사건의 항소와 상고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를 대조해 패소 부분과 상고 이익을 먼저 가린 뒤 상고 여부와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소장·청구취지 변경신청서·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 승소 부분 여부·상고 이익·지연이율 차액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